엄마, 요새 힘들어하시는 모습에 가슴이 아픕니다. 이 안에서 7년째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들을 보살펴 주시고, 남들과 조금 다른 부분도 이해해 주시고 용기 낼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가족은 가진 것 하나 없었지만 끈끈한 가족의 정만으로도 ‘세상 그 누구보다 우리가 제일 행복하지 않을까’ 싶은 정도였잖아요. 돈이 없어도 서로를 보며 웃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챙겨주고 함께 이겨냈던 기억들이 전 참 좋았어요. 그래서 전 가난하다는 건 결코 불쌍한 게 아니라는 걸 배울 수 있었어요. 없는 살림에도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 기부도 하셨었죠. 제게 그런 올곧은 모습을 보여주셔서 저도 좋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참으로 감사드려요, 엄마. 지금까지 제가 해드린 건 사랑한다는 말뿐이지만, 이곳을 나가면 꼭 효도할게요. 평생 가족 여행 한번 못 갔는데 꼭 가요, 엄마. 영원히, 언제나 엄마의 편인 아들 올림
저는 2023년 11월 15일에 법정 구속되어 구치소 생활을 하고 있는 수용자입니다. 벌금형을 함께 선고받은 상태이기에 현재는 노역방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와 같이 생활하고 있는 수용자 형님께 큰일이 있었습니다. 형님은 뇌전증 환자이면서 장애가 있으신 분이라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평소 저는 형님이 식사를 하실 수 있게 죽, 밥, 반찬 등을 떠드리고, 이가 없는 형님께서 식사를 천천히 마칠 수 있도록 옆에서 하나하나 챙겨드렸습니다. 형님의 식기 처리 당번 순서가 돌아오면 제가 대신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형님과 미운 정, 고운 정이 다 들었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수용 생활을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잠들기 전 형님이 저에게 머리가 아프다며 두통약을 하나 달라고 해 드신 상태였습니다. 잠자리를 준비하고 있는데, 형님이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온몸으로 무너지는 형님의 몸을 받아냈습니다. 갑작스러운 뇌전증 발작이었습니다. 형님의 눈이 뒤로 돌아가더니 곧 혼수상태에 빠졌습니다. 저는 형님을 모포 위에 똑바로 눕히고 기도를 확보한 후 전신을 주무르면서 경직된 근육을 풀어주는 등 응급처치를 했고, 이와 동시에 비
매니저들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방송인 박나래(40)씨가 상해 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5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씨를 특수상해와 의료법·대중문화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박씨뿐 아니라 박씨의 어머니 고모씨, 1인 소속사 법인, 성명불상의 의료인, 전 매니저 등이 피고발인으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씨의 전 매니저들은 폭행과 대리 처방 의혹을 제기하며 박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법원에 박씨 소유 부동산 가압류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법은 의사가 직접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박민규 법무법인 안팍 변호사는 “만약 의료인이 박씨 측 요청만으로 진찰 없이 처방전을 발급했다면 이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형사처벌 대상은 의료인이지만, 해당 과정을 요청하거나 개입한 정황도 함께 판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씨가 설립한 1인 소속사 ‘앤파크’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여부도 논란이 확산되는 배경이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을
Q.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전세 사기 사건의 피의자로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부동산 업자들의 거짓말에 속아 명의를 내준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부동산 업자들이 제게 “집을 1억에 사서 1억 2000 전세를 넣으면 안전하고, 전세 차익 중 세금 등을 빼면 70만원 정도 수익이 날 것”이라고 해서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전세 차익 중 더 큰 금액을 부동산 업자들이 숨겨 가져갔고, 서류상 제가 임대인이었다는 이유로 제가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전세금을 바로 돌려드릴 형편이 안 돼, 세입자분들께 소유권 이전이나 보증보험을 통해 피해를 변제하려 노력했고 실제로 절반 가까이 변제를 완료했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세입자가 받는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제가 직접 나가서 소유권 이전 절차를 도와야 해서 보석을 신청했지만 ‘도주 우려’로 기각됐고, 재판부는 “어차피 보험 경매로 어느 정도 받을 텐데 굳이 합의하려 해도 큰 차이 없다”며 심리를 종결하려 합니다. 부동산 업자들의 말을 그대로 믿은 것뿐인데 구속되어 재판까지 받는 게 너무 억울합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인 경우, 재판에서 형량을 줄이기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A.
안녕하세요. 서울남부교도소 건축도장 및 유통관리 6개월 과정에 대해 경험을 바탕으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건축도장뿐만 아니라 서울남부교도소 직업훈련 전반에 걸친 내용으로, 관심 있으신 분께는 도움이 되실 거라 사료됩니다. 지원과 선발 저는 신청 당시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시점이었고 S3급이었습니다. 직업훈련은 처음 신청한 것인데, 무징벌 이력에 관용부 수용인이었던 제 신분장 내용이 좋은 영향을 주었는지 모르겠지만 1지망으로 적은 곳에 선발되었습니다. 발표 2주 후에 서울남부교도소로 이송되었고 같은 소에서 온 분들과 일주일 동안 같은 방에 있었습니다. 이전 기수가 모두 환소되고 현 기수 훈련생들이 다 모이면 전방을 실시하여 같은 공과 분들과 방을 쓰게 됩니다. 취득 자격증 및 과정 해당 과정을 수료하면 도장과 유통관리사 3급 자격증 두 가지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도장은 실기시험만 진행되며, 시험 시간 6시간 안에 연마, 선 긋기, 퍼티, 조색, 바인더, 서페이서, 그라데이션, 수성 바탕 칠, 문자 도안 칠, 도형 도안 칠, 각목 유성 도색을 문제없이 완성해야 합니다. 첫 한 달간은 각 과정을 나누어 집중 연습합니다.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평
우리 사회는 범죄자에 대한 처우를 둘러싸고 ‘엄벌’과 ‘교정·재활’이라는 두 축 사이에서 오랜 시간 고민을 이어왔다. 이 논의의 중심에는 항상 가석방 제도가 자리한다. 가석방은 일정 기간 복역한 수형자가 교정 성과를 보이고 재범 위험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남은 형기를 사회 내에서 보호관찰과 함께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로, 형벌 체계의 예외가 아니라 현대 교정학의 기본 원리에 부합하는 정상적 구성 요소이다. 책임주의와 최종 수단성, 사회적 방위, 재사회화라는 형벌 원리를 고려할 때 가석방은 형 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단계적 사회복귀를 돕는 장치로 기능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의 가석방 운영은 법 규정보다 훨씬 제한적이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법은 유기형 1/3, 무기형 20년 복역 시 가석방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심사에서는 형 집행률 70% 이상이 사실상 기준이 되며 70% 미만의 가석방은 매우 드물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자료에서도 가석방자의 대다수가 형기의 70%를 넘긴 뒤에야 풀려난 것으로 나타나 법의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관행은 수형자가 교정 프로그램 참여나 모범적 수용생활을 유지할 동기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 씨(34)가 법무부의 성탄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4월 경기 여주의 소망교도소에 수감된 이후 최근 성탄절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 그는 음주운전 후 도주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김 씨가 대상 명단에 오른 것은 특정인을 위한 별도 조치가 아니라 형기 경과·범죄 유형·나이·교정성적·건강 상태·생활 환경 등 재범 위험성 요소가 일정 기준에 충족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예비 심사 대상자에 포함되는 절차에 따른 것이다. 통상 수형자는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마치고 행실이 양호하다고 인정될 때 가석방 신청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매월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사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할 경우 김호중은 성탄절 전날인 24일 석방될 전망이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씨의 가석방 가능성을 두고 신중한 전망을 내놓는다. 지난 11월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는 대상자 1265명 중 967명이 가석방을 허가받아 통과율은 약 76.4%였다. 이러한 일반 통과율을
남녀공학 전환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동덕여자대학교 구성원을 상대로 칼부림을 암시하는 게시글을 온라인에 올린 1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행위가 올해 신설된 '공중협박죄'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적 판단에도 관심이 쏠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동덕여대 칼부림 예고 글을 게시한 10대 여성 A씨를 특정해 공중협박 혐의로 검거했다. A씨는 영어로 “학교에 갈 준비가 됐다”는 문장과 함께 칼이 든 가방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3일 “동덕여대 칼부림 예고 글이 온라인에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게시글 작성자를 추적해 왔다. 현행 형법 제116조의2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즉 특정인을 상대로 한 협박과 달리 불특정 다수가 위협의 대상이 될 때 공중협박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공중협박 혐의에 대해 연이어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2025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행인들을 향해 과도를 휘두
고등학교 교사가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검찰에서 무혐의로 종결된 가운데, 해당 교사가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전 며느리였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류 전 감독은 지난 4일 채널A 뉴스TOP10과의 인터뷰에서 “(전 며느리를) 처벌해야 하는데 처벌이 안 되니까 국민청원을 올렸다”며 불기소 처분의 부당성을 제기했다. 앞서 류 전 감독은 이날 전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전 며느리를 불기소 처분한 수사기관에 대해 항의하는 국민 청원을 올렸다. 그는 국민청원을 통해 "예술고등학교에 재직 중이던 여교사가 당시 고3 학생과 학기 중 장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존재한다"며 "그 과정에서 제 손자가 여러 차례 호텔 등에 동행한 사실도 확인돼 우리 가족에게 큰 상처와 충격을 안겨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 며느리가 ‘호텔에 간 건 맞지만 관계는 없었다’는 말만 한다”며 불륜 의혹을 부인한다“고 전했다. 또 “민사 이혼 소송에서는 전 며느리와 제자의 부적절한 관계가 인정돼 위자료 지급 판결까지 났는데, 정작 검찰은 형사 사건에서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전 며
선장이 선원을 상대로 상습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를 벌이던 상황을 방관하고 시신 유기까지 도운 어선 조리장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방조와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3~4월 어선에서 조리장으로 근무하며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같은 해 4월 30일 선장의 학대로 피해자가 의식 없이 쓰러진 사실을 알고도 구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가 사망하자 선장과 함께 시신을 그물과 쇠뭉치에 묶어 바다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선장의 폭행으로 사망할 수 있는 결과를 용인하며 방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방조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시체유기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A씨가 피해자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아 피해자를 외부와 차단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검찰은 ‘사망 당일 A씨가 피해자가 쓰러진 상태를 확인하고도 방치했다’는 내용을 공소사실에 추가했고 재판부는 살인방조 혐의를 인정했다. 항소심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운 극한 상황에 놓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