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십니까. 너무 답답하고 궁금해서 이렇게 펜을 잡게 됐습니다. 이제 곧 출소인데 나가면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 형, 저 이렇게 세 식구로 이루어진 한부모 가정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저는 17세에 서울로 상경하여 객지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도중 2024년 3월 말경 형도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형 앞으로 보험금이 나오는데 수혜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친어머니께 지급될 수 있다고 들었고, 1년째 사망신고도 못하고 저마저 교정시설에 와 있어 많이 답답해서 이렇게 편지를 남깁니다. 친어머니는 제가 만 3세가 되기 전에 이혼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초등학교 4~5학년 즈음 찾아오셨다가 아버지 장례식 이후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형의 사망보험금이 친어머니에게 지급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교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JK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어머님이 이혼 후 연락이 없어, 아버님이 귀하와 형을 돌보며 한부모 가정으로 지냈는데, 부친 작고 후 2024년 3월 말경 형님도 사망을 하였고, 보험금 등 상속재산이 친어머니에게 지급될 수 있다고 하여 1년째 형의 사망신고도
나는 30년 동안 형사재판정 한복판에 서 왔다. 무수히 많은 재판을 거치며, 때로는 판결이 상당히 기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피부로 느껴왔다. 형사재판정에서 판사는 혐의만을 본다. 그리고 대법원이 정한 범죄별 양형기준표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거기에 맞춰 형을 정한다. 그러나 판사도 인간이다. 피고인의 기구한 인생의 흐름, 고단한 삶의 궤적, 그리고 결국 그를 법정에 세운 배경이 변호사인 나까지 울릴 만큼 진정성 있게 다가온다면, 나는 확신한다. 판사 또한 그것을 외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왜냐하면 재판은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이때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 형법 제53조, ‘정상참작감경’에 관한 규정이다. 형법 제53조는 단순히 형량을 깎아주는 법적 장치가 아니다. 이 조항은 재판이 단죄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증거이며, 법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주체는 결국 인간이라는 사실을 보여 준다. 유심칩 판매·관리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나를 찾아온 의뢰인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포항 사람으로,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인 아들을 위해 먼 길을 달려 내 사무실까
유럽의 도시들 중에서 나는 유난히 피렌체를 좋아했다. 르네상스의 발상지이자 미켈란젤로의 고향으로 잘 알려진 이 도시는 자유와 창의성의 이미지로 가득한 곳이다. ‘냉정과 열정 사이’ 같은 영화나 김영하의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같은 소설에서도 피렌체는 인상적인 배경으로 등장하며, 내게 각별한 인상을 남겼다. 대학 1학년 때 처음 떠난 배낭여행에서 피렌체를 찾았을 때, 나는 그 도시가 가진 예술적 생동감에 깊이 매료되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거리 곳곳에 자리한 가죽 옷 공방들이었다. 그때 누군가가 피렌체에 가면 가죽 재킷 하나쯤은 꼭 사야 한다고 말해줬다. 지금 생각해보면 20살짜리 대학생에게는 어울리기 어려운 스타일의 옷들이었고, 그 말을 들은 걸 후회도 했지만, 그 덕분에 공방을 구경할 수 있었다. 가게 뒤편,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공방에서는 나이 든 장인과 젊은 견습생들이 함께 앞치마를 두르고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다. 누군가는 원단 위에 초크로 선을 긋고 있었고, 또 누군가는 재봉틀 앞에서 집중하며 박음질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단순한 ‘직업인’이 아니라, ‘일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었다. 공방이라는 공간은 그들의 직장이자 삶의 터
이번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는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서 ‘차용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나 재판을 받게 된 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들에 대해 짚어보려 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은행이나 대부업자뿐만 아니라 가족, 지인 등 주변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야 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릴 때는 정말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약속한 날짜가 다가와도 갚을 돈을 모으지 못해서 말미를 좀 더 달라고 애원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이렇게 돈을 빌렸다가 빌린 돈 전부가 됐든 일부가 됐든 갚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민사소송을 당하게 되겠지만, 아무래도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믿고 빌려줬는데, 나를 속였어?”라는 감정까지 개입되게 되어 사기죄로 형사고소까지 하는 경우도 꽤나 많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 ‘차용 사기’ 사건으로 막막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이 글이 조금이나마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Q. 저는 돈을 빌릴 때 마음속으로 “어려울 때 도와준 만큼 꼭 기한 내에 다 갚아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제가 애초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서 사기죄로 고소했어요. 전 너무 억울한데, 제 솔
Q. 안녕하세요. 저는 재판에서 저를 공범으로 지목하는 경찰 조서 내용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이후 범인들이 증인신문에서 “경찰 조서를 작성할 때, 경찰의 회유를 받아 같이 공모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거짓 진술한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판사는 경찰 조서 및 신문 내용을 고려할 때 제가 무죄가 될 수 없다고 선고했습니다. 해당 경찰 조서는 결과적으로 채택이 되지 않았고, 증인신문에서는 제가 공범이라는 것이 거짓 진술이라고 말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요? 만약 항소를 진행한다면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A. 형사재판에서 판사에게 법률에 따른 절차와 기준 내에서 증거가 법정 증거능력을 갖춘 이상, 어느 정도의 신빙성을 둘 것인지는 판사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자유심증주의가 적용됩니다. 귀하가 수사 증거기록 중 귀하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내용 부인하는 경우, 귀하의 피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채택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공범의 경찰 피신조서를 부동의 하는 경우, 증거 채부를 위해 검찰 측 증인으로 공범들을 법정 증인으로 소환하여 신문하게 되는데, 이때 증인인 공범들의 법정 진술을 신뢰할지 여부는 판사의 자유심증에 맡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