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희정 변호사 - inside 법률 Q&A] 수용자 외부 입원 시 송달 효력… 절차 하자 시 구제 절차는?

 

Q. 2025년 6월 5일에 저에게 상해 등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된 약식명령서가 송달됐습니다. 당시 저는 5월 29일부터 6월 13일까지 외부 병원에 입원 중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송달 서류를 직접 전달받은 사실이 없고, 송달 확인 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퇴원 직후에야 약식명령서 내용을 확인했고, 곧바로 정식재판 청구와 청구권 회복청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며, 외부 병원 입원 사실이나 송달 시점에 서류를 수령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현재 사동 근무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본인도 황당하다”며 일부 잘못을 인정하는 의견서를 써줬지만 구치소 측은 병원 입원확인서 등 즉시항고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지연하고 있습니다.

 

병원 입원확인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해야만 받을 수 있다고 하고, 고충처리반에서는 “소송으로 가야 한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송달 시점에 제가 외부 병원에 있었음에도 사동에서 서류를 보관만 하고 전달하지 않은 것이 절차상 하자가 되는지, 그리고 수용자 서명이 없는 상태에서 법원이 적법 송달로 판단한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 즉시항고에 필요한 병원 입원확인서 등 자료를 구치소가 지연하거나 제공을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로 확보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셋째, 근무자의 과실로 인해 법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상 직무유기·공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느 기관에 어떤 혐의로 고소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이 약식명령이 아니라 실형 가능성이 높은 중요한 사건이었다면, 이런 송달 문제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무엇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상해 사건에 대해 충분히 다퉈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절차 문제로 권리를 잃게 될까 봐 걱정됩니다. 변호사님의 법률적 조언과 방향 제시를 부탁드립니다.


 

A.

1. 수용자 서명 없이 송달이 유효한지, 병원 입원 중 송달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형사소송법 제58조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 피고인이 수용 중일 때는 수용기관에 송달하면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수용자 서명이 없는 상태에서도 구치소장이 받았다면 법원이 적법 송달로 판단한 것은 맞는 것이긴 합니다.

 

하지만 상소권회복청구 등의 경우에 수용기관에 송달된 이후 실제 피고인이 수령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특히 외부 병원에 입원 중이었다면, 이는 ‘송달 불능’ 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그 시점에 서류가 피고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에 상소권회복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제도를 통하여 실제로 피고인이 입원 등으로 받지 못하여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점과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적 기본권에 대해 소명하셔서 원심의 결정을 취소하고, 피고인의 상소권을 회복하며, 판결은 이 결정 확정일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병원 입원확인서 등 자료 확보 방법
정보공개청구
외부병원이 공공병원이라면, 해당 병원(또는 그 감독 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직접 하셔야 합니다. 만약 민간병원이라면, 위임장과 수용자증명서 등을 통해서 가족분들이 대리하여 의료기록 사본 발급 청구를 해야 합니다.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
이미 항고 등 법적인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법원을 통해 해당 병원이나 구치소에 ‘사실조회 신청, 문서제출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입원 기간, 사유, 입원 장소에 대해 사실조회 또는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라고 서면을 제출하면 됩니다.

 

3. 근무자의 과실로 권리 행사 못 한 경우 – 손해배상·고소 가능 여부

  • 민사상 책임 (국가배상청구)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예: 서류 미전달, 허위 송달처리)로 인해 정당한 권리 행사가 방해되었다면,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형사상 책임
    형법상 직무유기죄(제122조), 허위공문서작성죄(형법 제227조의2)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만약 약식명령이 아니라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다면, 구제 가능성은?

중형이 예상되는 형사사건에서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 이는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입니다.

 

이에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소권회복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제도를 통하여 실제로 피고인이 입원 등으로 받지 못하여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점과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적 기본권에 대해 소명하시어 원심의 결정을 취소하고, 피고인의 상소권을 회복하며, 판결은 이 결정 확정일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최근 배 변호사님의 글을 보고 문의드립니다.

 

A 수발업체에 총 50만 원을 송금하고 서비스를 받다가 업체가 잠적한 상황입니다. 10만 원은 제 영치금 계좌에서 이체했고 40만 원은 가족이 가족 명의 통장에서 이체했습니다.

 

이 경우, 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잠적했으니 횡령죄로 고소하면 될까요? 그리고 가족이 보낸 40만 원의 경우 피해자를 누구로 봐야 할까요? 그 돈을 사용할 저일까요, 송금자인 가족일까요?


A.
처음부터 서비스를 할 능력과 의사 없이 돈을 받아가 잠적한 경우라면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성립될 것이며, 처음에는 서비스를 진행하다가 잠적한 것이면 업무상 횡령죄(형법 제355조, 업무상 횡령은 제356조)가 문제 될 사안입니다.

 

수발업체에는 특정한 목적으로 돈을 지급한 것이고, 이 돈은 용도 제한이 있는 보관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수발업체의 서비스가 중단되었고, 연락 두절 후 돈을 임의로 유용한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이 대신 돈을 지급한 경우에도 실제 피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판단하므로, 송금자는 가족 명의의 계좌이나 실질적 손해는 의뢰인이 입은 것이므로 의뢰인을 피해자로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