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 손님이 두고 간 가방에서 DNA가 검출되면서 돈다발을 훔쳤다는 의심을 받던 50대 종업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절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50대 여성 A 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11월 1일 오후 8시쯤 전남 무안군에 있는 한 룸소주방에서 손님 B 씨의 가방에 들어있던 현금 230만 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영업장을 찾은 B 씨는 처음 안내받은 방에서 다른 방으로 옮겼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가방을 기존 방에 두고 나왔다. 종업원인 A 씨는 손님들이 방을 옮기자 청소를 위해 가방이 있는 방에 1분 20초 동안 머물렀다. 이후 이 방에는 새로운 손님들이 들어갔고, B 씨는 이 손님들이 들어간 지 약 1시간 뒤 다른 직원을 통해 가방을 찾았다. 가방을 확인한 B 씨는 보조 수납공간에 들어있던 현금 230만 원이 사라졌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 방에 머물던 손님들의 가방, 의복 주머니 등을 확인했으나 돈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사라진 돈의 행방을 찾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감
사기 범죄가 조직적이고 액수가 큰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2일 오후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133차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기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수정안은 잠정적인 것으로 향후 최종 의결 전까지 바뀔 수 있다. 일반사기의 경우 사기 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가중 4~8년을,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은 기본 5~9년에서 가중 6~11년을, 300억 원을 넘으면 기본 6~11년에서 가중 8~17년으로 상향했다. 조직적인 사기의 경우 사기 금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가중 6~11년을,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은 기분 6~11년, 가중 8~17년을, 300억 원 이상은 기본 8~15년, 가중 11년 이상~무기로 상향된다.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사기 범죄의 양상과 보다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 인식 등의 변화를 반영했다는 것이 양형위의 설명이다. 또한 특별감경인자인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의 정의규정 중 '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의 기망행위를 한 경우'를 삭제했다.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