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의 연락처를 불법 수집해 투자자를 속인 뒤, 가짜 해외선물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해 200억 원대 피해를 입힌 '투자 리딩방' 조직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등의 혐의로 총책 A 씨(20대)를 포함한 4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A 씨 등 13명은 구속됐다. 이들은 2024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유튜브 투자 방송을 미끼로 피해자 181명에게 연락을 유도하고, “해외선물 리딩으로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며 총 207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이 남긴 전화번호는 유튜브 운영자를 통해 불법 수집됐으며, 이를 전달받은 조직원들이 개인별 상담을 진행한 뒤 단체 대화방에 초대해 허위 수익 인증글 등을 게시하며 피해자를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별도 1:1 대화방에서 “입회비 없이 증거금을 대납해주겠다”며 피해자 스마트폰에 가짜 거래 앱을 설치하게 만들었고, 피해자들이 입금한 투자금은 곧바로 차명계좌로 이체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피해자들 상당수가 “투자 손실”로 오인해 신고를 망설였고, 이를 악용해 피의자들은 재투자까지 유도했다. 피해 규모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의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 장면을 내부 CCTV로 확인하고 이를 징계 담당자에게 전달한 행위가 ‘개인정보 이용’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어린이집 원장 A씨의 사건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7월,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보육교사 B씨가 근무시간 중 하루 1~4회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장면을 확인한 뒤, 이를 내부 담당자에게 구두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CCTV 영상에 나타난 B 씨의 근무 태도에 관한 정보를 전달한 A 씨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에 해당하는 정보 즉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취득한 정보 '그 자체'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정보를 통해 인적 사항 등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신용회복위원회 인천·경기북부지역본부(본부장 임채동)는 지난 7월 25일(금), 인천광역시수어통역센터 지역지원본부(본부장 정희강)와 인천지역 청각·언어장애인의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인천지역 내 청각·언어장애인들이 과중한 채무 등으로 인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효율적으로 해소하고, 신용회복 및 금융상담 등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채무조정 및 신용상담 연계 지원 ▲수어통역사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신용관리·채무조정제도 교육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정희강 인천광역시수어통역센터 본부장은 “경제적 취약계층인 청각·언어장애인들을 위한 신복위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보다 많은 분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채동 신복위 인천·경기북부지역본부장은 “앞으로 수어통역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청각·언어장애인의 신용상담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맞춤형 금융교육과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겠다”며 “지역 내 장애인의 안정적 생활 기반 마련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제도, 금융교육,
								지난 25일, 수형자 가족 온라인 커뮤니티 ‘옥바라지 카페’에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 안쪽이(수감자)의 동생이 선임한 변호사가 ‘무조건 집행유예’라고 장담했지만, 결국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 글을 작성한 A씨는 “남자친구가 수감 중인데, 그가 친하게 지내는 동생 B씨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기소됐다”며 “전직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를 수임료 1,200만 원에 선임했다”고 전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변호사는 B씨에게 “무조건 집행유예가 나올 거다. 걱정하지 말라”며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이를 전해 들은 A씨는 게시글에서 “변호사가 정말 그렇게까지 자신 있게 집행유예라고 말하나요?”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후 A씨의 남자친구는 B씨를 통해 해당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받았다. 상담 과정에서 변호사는 “기소한 검사는 내 직속 후배라 아쉽다”며 “내가 직접 맡았으면 보석 가능성도 높았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 후 A씨의 남자친구는 편지를 통해 “동생은 금요일 선고인데 집행유예로 나간다”며 “우리 변호사는 일을 하고는 있는 걸까. 변호사를 바꿔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하지만 며칠 뒤 A씨는 남자친구와의 화상
								편집자주 : 해당 판결은 독자 중 한 분이 수사기관의 위법수집증거로 인해 구속된 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본지에 판결문을 직접 보내오며 “자신과 유사한 상황에 놓인 독자들이 올바른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다”며 이 판례를 기사로 다뤄달라고 요청한 데 따라 분석·게재한 것이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서울 강남 일대에서 유흥업소 전단지를 살포하다 체포된 뒤 별건 수사를 통해 성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고등법원 제 5-2형사부 (재판장 민지현)는 지난 7월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1심 판결을 전면 파기했다(2025노33). 앞서 피고인들은 지난해 6월, 서울 강남·서초 일대에서 유흥업소 홍보 전단지 약 5만 장을 주말 퇴근 시간대에 무단 살포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후 경찰은 피고인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를 근거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법원이 ‘휴대전화 원본 압수는 불허하고, 청소년보호법 위반 관련 정보에
								전당포를 돌며 도금 팔찌를 순금이라 속여 1억 원 넘게 가로챈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전당포 18곳을 돌아다니며 은팔찌를 도금해 만든 팔찌를 ‘순금 20돈짜리 팔찌’라고 속이고 돈을 받아 총 1억 2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9월 전남 목포의 한 전당포에서는 도금한 금목걸이를 순금인 것처럼 건넸다가 발각돼 112에 신고당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공범들로부터 건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050만 원의 배상명령도 함께 내렸다. 항소심에서 A씨는 “공범이 건넨 팔찌와 목걸이가 도금인지 몰랐다”며 “시키는 대로 돈만 받아온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범 B씨가 "함께 일하자"고 제안했을 당시 A씨가 의심스러워 곧바로 수락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앞차 택시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이유로 따라가 고의로 추돌한 뒤, 보행자까지 치고 달아난 30대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자정 무렵, 부산 동구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60대 택시기사 B씨 차량이 자신의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이유로 격분해, 택시를 추월한 뒤 일부러 차량 범퍼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11월 1일 밤 8시 30분경, 부산 중구의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보행자 C씨를 들이받고도 구조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다. C씨는 이 사고로 요추 염좌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심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전국 법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2주간의 하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법원이 7월 28일부터 8월 8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시행한다. 이 기간에는 일부 긴급 사건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매주 1~2회 진행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도 휴정기 동안 중단된다. 해당 재판은 오는 8월 11일부터 다시 열린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경찰·군 수뇌부 재판 일정도 휴정기 이후로 미뤄졌다.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인사들에 대한 재판은 8월 1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련 재판은 8월 14일부터 재개된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추가 기소한 김 전 장관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재판도 8월 11일부터 다시 시작된다.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하고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만 진행되는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관련 재판은 8월 12일부터 매주 화요일 열릴 예정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은 9월 9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으며,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의용 전 안보실장
								과거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전 8시 38분께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과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뤄졌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실형을 선고받고도 항소심에서 선처를 받아 풀려났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또다시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베푸는 것은 무고한 생명을 음주운전의 위협 속에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교회 내 목회 활동을 하며 신도를 상대로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부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유지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는 27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부목사로서 목회 활동 중 여러 차례 교인인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상담을 가장해 심리적 지배 상태에 빠뜨리는 이른바 ‘그루밍’ 수법을 사용해 1년간 총 16회에 걸쳐 성범죄를 저질렀다. 1심 재판(강릉지원)에서 A씨는 74통의 반성문을 제출했고, 항소심에서도 13차례에 걸쳐 반성문과 재범 방지 서약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인적 신뢰를 바탕으로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들을 성적 욕망 해소 수단으로 삼은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들은 여전히 용서하지 않았고, 피해자 부모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재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