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관리하는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등 고위험 범죄 관련 정보를 경찰의 범죄위험도 예측 분석 시스템과 연계해 범죄 예방 활동에 활용하기로 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자발찌 부착자 등 고위험 관리 대상자 정보를 경찰청의 범죄위험도 예측 분석 시스템인 ‘Pre-CAS(Pre-Crime Analysis System)’와 연동해 현장 치안 활동에 활용하고 있다. Pre-CAS는 112 신고 데이터와 범죄 취약 지역 정보, 각종 공공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지역별 범죄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 시스템이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순찰 경로를 설정하고 인력을 배치하는 등 범죄 예방 중심의 치안 활동에 활용하고 있다. 이번 연계 조치로 Pre-CAS에는 법무부가 관리하는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등 고위험 관리 대상자 정보도 함께 반영된다. 경찰은 기존 범죄 취약 지역 데이터와 해당 정보를 결합해 범죄 위험 요인을 지도 기반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순찰 경로와 치안 정책을 보다 정밀하게 설계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 위험 분석과 예방 활동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정보가 제공된다”며 “현장 경찰의 예방 활동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웨이브 범죄 심리 분석 코멘터리 프로그램 ‘범죄자의 편지를 읽다(읽다)’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범죄자들의 자필 편지를 공개하며 범죄자의 심리와 사건의 이면을 조명한다. 해당 프로그램에는 언론사 <더시사법률>이 실제 사건 당사자들로부터 받은 편지가 제공되고 있다. 23일 공개된 '읽다' 3회에서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유튜버 유정호의 자필 편지가 소개되며 ‘사이버 렉카’를 주제로 한 대화가 이어졌다. 방송에 출연한 방송인 서동주는 사이버 렉카 피해자로서 겪은 복합적인 심리를 털어놓았다. 서동주는 “가족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소비되는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SNS에 다른 사람의 사건이 뜨면 나 역시 클릭하게 된다”며 “피해자인 나조차 또 다른 피해자의 콘텐츠를 소비하게 되는 구조가 얼마나 잔인한지 실감한다”고 말했다. 이에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은 “그 역시 인간의 심리”라며 공감을 나타냈다. 한때 1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했던 유정호는 기부와 선행 콘텐츠로 유명세를 얻었지만 현재는 수십억원대 사기 사건으로 복역 중이다. 편지에서 유정호는 자신에 대해 ‘도박에 빠져 사기를 저지른 인물’이라는 평가를 부인하며 오히려 거대한 사건에 휘말린 피해자라고 주장
보이스피싱 조직을 추적해 검거에 기여한 피해자가 범인으로부터 몰수된 피해금을 돌려달라며 검찰의 환부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해당 사건이 부패재산몰수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환부를 요구할 법적 신청권 자체가 없다고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김모씨가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6년 1월 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를 받고 약 3200만원을 송금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후 스스로 범행 관련 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제보했고, 그 결과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을 포함한 일당 6명이 검거됐다. 수사 과정에서 김씨의 제보로 확인된 피해자는 72명, 피해 규모는 약 1억3500만원으로 파악됐다. 또 추가로 234명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이후 범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끝난 뒤 검찰에 범죄피해재산 환부를 요청했다. 그는 2024년 12월 수원지검에 환부청구서를 제출하며 범인에게서 몰수된 피해금 가운데 자신의
자택에 침입한 강도범에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뒤 역고소까지 당했던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가 이번에는 해당 남성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정당방위가 인정된 사건에서 가해자의 형사 고소가 다시 범죄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나나 측은 최근 30대 남성 A씨를 무고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경기 구리경찰서에 제출했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 사실을 확인하고 양측에 대한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번 사건은 강도 범행으로 시작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 소재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사다리를 이용해 베란다로 올라가 내부로 진입한 뒤 나나의 모친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잠에서 깬 나나가 제지에 나서면서 몸싸움이 발생했고, 쌍방이 부상을 입었다. 이후 A씨는 구치소에서 “자신이 흉기에 의해 다쳤다”며 나나를 상대로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판단은 달랐다. 경찰은 사건 당시 상황과 증거자료를 종합해 나나의 행위가 급박한 침해 상황에서 이루어진 방어행위에 해당한
지적장애가 있는 소년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정신적 장애를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형량을 높인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은 장애인이 재판에서 자신의 장애나 치료 필요성을 주장하는 행위를 곧바로 반성 부족으로 평가해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18)에게 징역 장기 9년·단기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사건 기록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8월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학교 여학생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전 망치와 흉기 등을 준비해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정신적 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소년이고 정신적 어려움이 범행 동기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장기 8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수원고등법원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변론
‘안양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으로 사형이 확정된 정성현이 자신의 실명과 얼굴 사진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중대한 범죄 사건의 경우 범죄자의 신원 공개가 공익적 목적에서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는 정성현이 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정성현은 언론 보도로 자신의 실명과 얼굴 사진이 공개되면서 성명권과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됐다며 1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연쇄살인범과 같은 중대 범죄자의 실명과 사진을 언론이 공개하는 행위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형법이나 언론 관련 법령에는 범죄자의 실명이나 얼굴 공개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거나 허용하는 규정이 없다. 법원은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사이의 이익을 비교형량해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의 성격과 사회적 관심의 정도, 이미 공개된 신원 정보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실명 및 사진 보도는 범죄의 해악성과 반인륜성,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허용될 수 있다”며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을 위해 ‘1000억원을 썼다’는 취지의 발언을 온라인에 게시한 유튜버 사건에서 법원이 일부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의 처벌 기준을 둘러싸고 법조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박모씨(70)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법원은 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도 최 회장 관련 일부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쟁점은 ‘최 회장이 동거인을 위해 1000억원을 썼다’는 표현이 형사처벌 대상인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짓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형사처벌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사실과 다르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허위 사실이라는 점과 피고인의 허위 인식, 비방 목적이 모두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대법원도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된 사실이 허위일 뿐 아니라
경찰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 관련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서울 동작경찰서를 압수수색하면서 국회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50분부터 서울 동작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의 수사 기록과 내부 결재 문건, 관련 전산 자료 등을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김 의원과 관련된 각종 고발 사건을 둘러싼 수사 무마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9일 기준 김 의원을 둘러싼 고발 사건은 29건으로 파악됐다. 고발 내용에는 공천 헌금 수수 의혹,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의혹, 쿠팡 측과의 고가 식사 논란,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의혹 등 13개 사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가능 여부도 관심을 모은다. 법률상 국회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헌법 제12조 제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압수수색의 기본 원칙인 영장주의를 명시한 규정이다. 형사소송법 제
생후 9개월 된 아들이 운다는 이유로 목을 눌러 숨지게 한 30대 친부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영아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살해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피해 아동의 상당수가 생후 수개월 영아에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영각)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생후 9개월 된 아들 C군의 목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부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4개월 무렵부터 학대를 지속했다”며 “결국 생후 9개월 된 아이의 턱과 목 사이를 무릎으로 눌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아동학대 살해 판결 10건 분석…피해자 대부분 영아 <더시사법률>은 리걸테크 플랫폼 엠박스를 통해 최근 선고된 아동학대 살해·치사 사건 판결 10건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피해 아동의 상당수가 만 1세 미만 영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생후 며칠 된 신생아가 방치 끝에 숨진 사건을 비롯해 생후
인공지능(AI) 기술의 투명성과 책임을 제도화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이 22일부터 시행됐다. 생성형 AI 결과물에 대한 표시 의무와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안전·신뢰 확보 체계를 법률로 규정한 것은 세계 최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AI기본법은 지난해 1월 제정된 이후 후속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절차를 거쳐 이날부터 시행됐다. 법 시행으로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자는 AI가 생성한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이용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고지하거나 표시해야 한다. 이 같은 표시 의무를 구현하는 대표적인 방식이 워터마크 제도다. 워터마크 제도의 핵심은 AI가 만든 콘텐츠임을 이용자가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챗봇 응답, 이미지·영상 생성 서비스, 게임 내 AI 기능 등 생성형 AI가 활용된 다양한 서비스가 표시 의무 대상이 된다. 일반적인 AI 생성물의 경우 화면에 표시되는 가시적 워터마크뿐 아니라 기계가 인식할 수 있는 비가시적 워터마크 방식도 허용된다. 다만 실제 영상이나 음성과 구별하기 어려운 딥페이크 형태의 콘텐츠는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가시적 표시가 원칙적으로 의무화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