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9개월 된 아들이 운다는 이유로 목을 눌러 숨지게 한 30대 친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영각)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아내 20대 B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B씨가 임신 중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A씨는 10년, B씨는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생후 9개월 된 아들 C군의 목 부위를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지속적인 아동학대를 알고도 이를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부부를 긴급 체포했다. C군은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의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수사 초기 “아이가 냄비를 잡아당기다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너무 울어서 때렸다”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친부로서 피해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고 신체·정신적 고통을 가하지 않을 보호·양육의무가 있음에도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4개월 무렵부터 학대를 지속했다”며 “결국 생후 9개월 된 아이의 턱과 목 사이를 무릎으로 눌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 역시 A씨의 반복적인 학대를 알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묵인해 피해 아동의 사망을 막지 못했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참작했지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