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병기 수사 무마 의혹’ 동작경찰서 압수수색

김병기 의원 관련 수사 무마 의혹 확인

 

경찰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 관련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서울 동작경찰서를 압수수색하면서 국회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50분부터 서울 동작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의 수사 기록과 내부 결재 문건, 관련 전산 자료 등을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김 의원과 관련된 각종 고발 사건을 둘러싼 수사 무마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9일 기준 김 의원을 둘러싼 고발 사건은 29건으로 파악됐다.

 

고발 내용에는 공천 헌금 수수 의혹,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의혹, 쿠팡 측과의 고가 식사 논란,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의혹 등 13개 사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가능 여부도 관심을 모은다. 법률상 국회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헌법 제12조 제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압수수색의 기본 원칙인 영장주의를 명시한 규정이다.

 

형사소송법 제215조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 수사에 필요한 경우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일반 국민뿐 아니라 국회의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회의원에게 인정되는 헌법상 특권은 불체포특권이 대표적이다. 헌법은 회기 중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구속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특권은 체포·구속에 한정될 뿐 압수수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회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과거 여러 차례 집행된 사례가 있다. 대법원은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 사건에서 영장주의와 압수수색 절차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대법원은 “헌법 제12조가 정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원칙에 따라 압수·수색은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선고 2022도9819).

 

또 영장에 기재된 압수 대상과 방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법원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기재된 압수 대상과 방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이를 불리하게 확장하거나 유추할 수 없다”고 밝혔다.

 

컴퓨터나 서버 등 전자정보가 포함된 경우 압수 방식에도 제한이 있다.

 

대법원은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는 관련 범위를 특정해 출력 또는 복제 제출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저장매체 자체나 전체 복제본 압수는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고 판시했다.

 

또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사자의 참여권과 통지 절차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국회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가능하더라도 영장 범위와 집행 절차의 적법성이 엄격하게 검토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법무법인 민 박세희 변호사는 “국회의원은 체포·구속에 대해서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할 뿐 압수수색은 영장만 있으면 가능하다”며 “다만 영장 범위와 압수 대상의 특정성, 전자정보 선별 압수 등 절차적 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