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산 ○○○경찰서 교통계에서 수사 접견을 와서 조서 시작 전 경찰이 맥주를 한 잔 먹었다고 진술하라고 했다가, 한 잔이면 검사가 보강수사하라고 할지 모르니 맥주 2잔 마셨다고 이야기를 하라고 미리 말을 맞춰 놓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는 음주를 한 것은 아니지만 무면허와 도피교사죄 외에 죄가 더 있는데 그렇게 진술하면 없는 걸로 해주겠다고 회유를 했습니다. 다른 사건으로 수배가 내려지고 면허가 없었는데 운전을 하다 음주 단속을 하길래 현장에서 도주를 하였고 경찰차 2대가 뒤따라오면서 뒷범퍼와 트렁크를 심하게 들이받았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제 차를 타고 계속 도망을 갔고, 다른 경찰차가 도망가고 있는 제 차를 잡기 위해 제 차량 보조석 앞쪽부터 뒷면까지 들이받았습니다. 그런데 진술은 반대로 제가 경찰차를 먼저 박고 도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받은 조사와 다른 내용이 법정까지 어떻게 올라갔는지 저는 제 진술을 하고 각인 및 지장을 찍었는데 내용이 다르다면 지장도 허위가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제가 만약 먼저 박고 도주했다면 순찰 차량 파손 견적서는 왜 없는지도 의문입니다. 그리고 불심검문이 아니었고 경찰관분이 창문을 열고 음주 단속이라고 했고
Q.안녕하세요. 지난 번 형집행순서 변경에 관한 기사를 읽고 질문드립니다.다름 아니라 저도 징역형과 함께 약 40억 원의 벌금을 병과받았는데, 벌금을 미납하면 가석방이 되지 않아 가석방을 받으려면 형집행변경을 통해 벌금에 대한 노역장유치를 먼저 해야 한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제가 교도소측에 형집행순서변경을 신청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거부되었습니다. 거부 사유는 고액 벌금이라서 형집행변경이 안된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형집행순서변경 지휘는 검사의 권한인데 교도소 측에서 마음대로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구 A.안녕하세요. 담장너머 우체부 JK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지난 번 형집행순서변경에 관한 기사를 읽고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가석방과 관련된 내용이라 수형자분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사안이기 때문일 텐데요. 문의하신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첫째, 검찰에서 형집행순서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거부처분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둘째, 교도소 측에서 접수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검찰에 형집행순서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셋째, 형집행순서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어떤 내용을 신청서에 담아야
Q. 저는 ○○교도소 ○○○입니다. 윤수복 대표님, 『더 시사법률』을 창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1990년에 구속되어 사형을 확정받았고, 1998년에 무기형으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향후 가석방 심사 시, 형기 기산일이 1998년 감형일부터 적용되는지, 아니면 사형 확정일인 1990년부터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즉, 사형수였던 시점부터 형기 기간이 산정되는 것인지, 무기수로 감형된 이후부터 산정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다른 무기수들은 구속일 기준으로 형기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 담당자님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확실한 답변을 주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 가석방 심사 시 기산일(시작일)이 ① 1990년 사형 확정일 기준인지, ② 1998년 무기로 감형된 날 기준인지를 묻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대법원 1990. 9. 14. 선고 90모59에서는 사형이 무기징역으로 특별감형된 경우 가석방 심사 시 형기 기산일이 언제부터인지에 대한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90모59 판결) 및 형법·사면법 등의 법리에 따르면: 사형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경우,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기간(사형 집행 대기 기간)은 형의 집행기간으로
Q. 이 사건은 돈을 갈취하기 위해서 두 남녀가 계획하여 저에게 접근하여 성범죄를 만들었던 사건인데,피해자(여자)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이제 와서 사실은 남자가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했다고 그날 있었던 모든 진실과 자필 고백서 3장을 보내왔습니다.이 사실로 다시 재심을 할 수 있는지, 자문을 구하는 바입니다. A. 현행 형사소송법은 제420조 각 호에서 재심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위 제5호를 판단함에 있어서 ‘새로운 증거’란 확정판결 전에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도 새로워야 하며, 기존 증거와 유기적으로 관련하여 판단할 때 유죄판결의 정당성이 의심될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재심사유가 된다 (대법원 2009. 7. 16. 자 2005모472 전원합의체 결정)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후 피해자가 판결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와 상반되는 사실확인서와 자필 고백서를 보내온 귀하의 사안의 경우, 이들은 판결 확정 전에는 발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증거라는 점은 인정될 것으로 보이나, 위 사실확인서 및 자필 고백서만으로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Q.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2년에 벌금 26억 원을 병과받았습니다.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가석방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는데 벌금을 납부할 형편이 되지 못해 노역장 유치를 해야 하는 형편입니다.먼저 노역장 유치를 하고 징역형의 가석방을 신청하고 싶은데, 형집행순서를 변경할 수 있나요? ○○○ 구 A. 안녕하세요. 담장 너머 우체부 JK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가석방을 위해 형집행순서를 ① 벌금 ② 징역(자유형)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질문주셨습니다.문의하신 바와 같이 형집행순서를 변경하면 가석방에 유리한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반대로 누범기간, 집행유예 결격기간, 형기 종료일의 계산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형집행순서를 변경하는 것은 수형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형집행순서를 변경하는 것이 유리한지 신중히 숙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형집행순서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예외적으로 자유형에 앞서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 유치 집행으로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62조는 “2 이상의 형을 집행하는 경우에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과료와 몰수 외에는 무거운 형을 먼저 집행
Q. 안녕하세요. 교도소 안에서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자녀가 있어서 자녀 양육비를 월 50만 원씩 주기로 하고 이혼을 했습니다.수용 기간이 아직 남아서 아무런 경제활동이 없는데 양육비를 지불해야 하나요? 아니면 출소 후부터 지불해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1심 판사와 2심 판사 모두 동일인이었고 형이 확정되었습니다.판사 이름은 ○○○입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사람들이 1심 주심이랑 2심 주심이랑 똑같은 사람이 판결하면 재심 사유가 된다고 하는데요, 사실인지요? 가능하다면 선불로 돈 드리고 재심하고 싶습니다. Q. 계속 추가 건이 올라오는데 신기하게도 재판 끝날 때쯤이면 경찰이 수사접견 오거나 검찰이 기소를 합니다. 제 주변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피해자가 신고를 안 했거나 아니면 이미 오래전에 신고를 했는데 경·검에서 사건을 쥐고 있다가 실적 올리려고 나갈 때쯤 일부러 추가를 띄운다는 게 사실인지요? 아니라면 정말 우연하게도 맞아떨어집니다.저한테 고소된 건이 있는지 수사 접견 전에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1. 재소자께서 합의 이혼을 하면서 자녀 양육비로 월 50만 원씩 주기로 하였다면, 이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용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