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경남 지역 P법률사무소와 총 3,300만 원에 계약할 당시, 1,900만 원밖에 준비가 되지 않아 ‘검찰 송치 전까지 잔금을 모두 지불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병으로 인해 연락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통화나 문자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변호사가 사임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변호사는 경찰 조사 1회에 동행하고 1,900만 원을 받은 뒤 사임했는데, 이러한 행위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부산지방변호사회에 문의하였으나,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Q2. 많은 재소자들이 궁금해하는데 도대체 급수와 래피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요? A.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 체결한 계약서 내용입니다. 관련 판례로 수원지방법원 2023나108088 판결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원고 A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 변호사 B와 형사변호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총 4,000만 원 중 3,0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나머지 1,0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자 피고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기소 시 1,500만 원을 반환한다”는 조항이 있었고, 원고는 자신이 기소되었
Q. 대통령 특별사면 가석방자는 징벌과 상관없이 심사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A. 대통령 특별사면(특사)은 광복절(8월 15일), 3·1절, 설날 등 주요 국가 기념일을 계기로 시행되며,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국회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광복절 특사는 가장 자주 단행되는 사면 중 하나로, 민주화 이후 35년간 총 27회의 특사 중 9회가 광복절에 실시됐습니다. 특사 절차는 형 집행을 지휘하는 검사 또는 교정시설의 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상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대상자는 모범 수형자 중에서 선정되며, 징벌 이력 유무는 법적으로 심사 제외 사유는 아니지만, 교정시설장이 징벌 기록이 있는 수형자를 추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징벌과 관계없이 심사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모범 수형자 위주로 올라가므로 징벌이 있는 경우 추천되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최근의 특별사면은 2024년 8월 15일 광복절에 시행됐으며,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 생계형 형사범과 특별 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총 1,219명이 대상이었습니다. 일반 형사범 1,
며칠 전, 상담 전화를 받자마자 “바로 선임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무조건 선임부터 하겠다는 의뢰인을 만나는 일이 심심치 않게 있는 일이기는 했지만, 일단 사건 관련한 이야기부터 들어보기로 했다. 알고 보니 예전에 내가 맡아 승소했던 사건 상대방의 가족이었다. 항소심까지 이어진 사건 내내 나를 지켜본 그는, 언젠가 다른 문제가 생기면 나에게 맡기겠다고 마음먹었고 가족에게 문제가 생기자 나를 추천했다고 했다. 감정이 남을 수도 있었던 관계인데 먼저 찾아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사건이 끝난 후, 이전 의뢰인을 통해 또 다른 인연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이렇게 다시 연락을 받게 될 때면, 내가 맡았던 일의 과정과 결과를 누군가는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된다. 한 건, 한 건 마무리할 때는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가 든다. 그렇지만 그 결과가 또 다른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이번 사건도 최선을 다해 진행해야겠다, 의뢰인의 한을 풀어드리고, 의뢰인이 법적으로 놓칠 수 있는 부분까지 꼼꼼히 체크해 법원에 주장해 드려야지.”라고 스스로 다짐하게 된다. 상담을 하다 보면 “지인이 추천해서 연락드렸다습니다”라는 말을
재판에서 좋은 결과를 받기 위해서는 판사를 잘 만나야 한다. 판사들이라는 집단은 그 어느 집단보다도 개별 구성원들이 균일하지 않은 집단이다. 판사들은 상명하복의 구조가 아니다. 사적으로 별도로 친한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닌 이상 선배 판사가 후배 판사에게, 부장판사가 배석판사에게 말을 놓는 일도 없다. 이 점은 검사들과 다른 부분이다. 조직 분위기가 이렇기 때문에 3천명의 판사들이 각자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판사는 한주에 평균 한 건 이상은 무죄 판결을 쓰고 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판사는 1년을 일해도 무죄 판결을 한두 건 쓸까 말까 한다. 전자의 판사들은 판사가 무죄로 견제를 해주어야 억울한 사람도 안 생기고 검찰과 경찰이 더 제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믿는다. 반면 무죄 판결을 좀처럼 하지 않는 후자의 판사는 피고인을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변호사도 돈을 받으면 그럴싸한 말로 진실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판사 입장에서 무죄 판결을 하게 되면 검사가 항소하면서 법정 안팎으로 반발을 할까봐 신경 쓰이고 부담스럽게 느끼는 판사들도 있다. 그래서 후자의 판사들 중에는 피고인이 무죄 가능성이 엿
Q. 가석방 심사 중 피해자가 탄원서를 내면 가석방이 떨어진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A. 가석방에 대한 본지의 답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관련 법령과 과거 가석방 심의록을 바탕으로 유추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본지가 약 1년간의 가석방 심의록을 확인한 결과, 피해자가 탄원서를 제출하면 대부분 부적격 판정을 받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피해자의 탄원이 심의위원회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가석방 심사 일정은 수형자 본인도, 교도관도, 피해자도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탄원서를 제출한 사례 대부분은 수형자가 피해자에게 “가석방이 예정되어 있다”고 알린 경우였습니다. 즉, 본인이 피해자에게 가석방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시기를 특정해 탄원서를 제출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Q. 안녕하세요. 현재 공장 출역수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 연락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저희가 일을 하는데 직업장려금을 못 찾고 못 쓰게 하는 건지요. 두 번째 질문은 전화 사용이 필요 시 신청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딸이 수술을 해서 전화를 하려 해도 주임이 전화를 못 하게 합니다. 인권 침해 아닌가요? A. 1. 작업장려금 관련 작업장려금에 관한 규정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제7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73조(작업수입 등) 작업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 소장은 수형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의 종류, 작업성적, 교정성적,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형자에게 작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항의 작업장려금은 석방 시 본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가족생활의 부조, 교화, 사회복귀 준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석방 전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즉, 작업장려금은 원칙적으로 출소 시 지급되며, 이는 수형자가 사회에 복귀할 때 조금이라도 더 안정된 생활 기반을 가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다만, 수형자 본인이나 가족의
Q. 이 사건은 돈을 갈취하기 위해서 두 남녀가 계획하여 저에게 접근하여 성범죄를 만들었던 사건인데,피해자(여자)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이제 와서 사실은 남자가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했다고 그날 있었던 모든 진실과 자필 고백서 3장을 보내왔습니다. 이 사실로 다시 재심을 할 수 있는지, 자문을 구하는 바입니다. A. 현행 형사소송법은 제420조 각 호에서 재심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위 제5호를 판단함에 있어서 ‘새로운 증거’란 확정판결 전에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도 새로워야 하며, 기존 증거와 유기적으로 관련하여 판단할 때 유죄판결의 정당성이 의심될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재심사유가 된다. (대법원 2009. 7. 16. 자 2005모472 전원합의체 결정)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후 피해자가 판결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와 상반되는 사실확인서와 자필 고백서를 보내온 귀하의 사안의 경우, 이들은 판결 확정 전에는 발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증거라는 점은 인정될 것으로 보이나, 위 사실확인서 및 자필 고백서만으로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명백한 증거가 발
Q. 1년에 한 번쯤 광복절 특사로 출소하는 분들을 봤습니다. 가석방은 명단이 나오면 교도관님이 알려주는 데, 사면은 전날에나 알게 되더라고요. 사면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고, 사면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 독자분들이 현재도 사면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사면은 쉽게 말해 대통령이 형벌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크게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는데, 독자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광복절 특사, 성탄 특사 등은 도로교통법 위반자나 생계형 범죄자, 정치범, 양심수에 대한 ‘특사’로, 바로 특별사면입니다. 가석방은 형 집행 중인 수형자에게 남은 형을 조건부로 면제해주는 제도이고, 사면은 법무부가 명단을 올리고 대통령이 최종 결재하여 형을 아예 없애주거나 복권시키는 제도입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도 할 수 있으며, 정무적 판단이 포함되고, 비공개로 대통령 재가를 거친 후 사면 대상자에게 통보됩니다. 독자분이 말씀하시는 건 일반사면을 지칭하신 것 같은데, 일반사면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범죄의 종류 자체를 정해 일괄 사면하는 방식입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