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 년 전, 친구들과 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지하철에서 어떤 여자 둘이 말을 건네왔다.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어찌어찌 이야기가 오갔다. 내 얼굴에 복이 가득하다던 한 여인이 물었다. “요즘 집에 안 좋은 일 있죠? 그거 본인만 해결할 수 있어요.” 건강했던 동생이 갑작스레 아프기 시작한 데다 엄마, 아빠 일도 제대로 풀리지 않아 풍전등화일 때였다. 솔깃해진 나는 겁도 없이 그들을 따라갔다. 날이 컴컴해진 지 오래여서 중간에 주저하는 마음도 생겼지만, 밑져야 본전이라고 생각하며 발걸음을 옮겼다. 도착한 곳에선 몇몇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나를 반겼다. 나는 곧바로 도인처럼 보이는 남자 앞에 자리를 잡았다. 희미하게 켜진 촛불 몇 개, 책상에 펼쳐진 한자 가득한 책, 내 문제를 말끔히 해결해 줄 거라는 조상님들 얘기까지, 모든 것이 내가 잘못된 곳에 왔다는 걸 대변했다. 그제야 빠져나갈 궁리를 했지만 당장은 어려워 보였다. 모두가 나를 지켜보고 있었고, 어떤 이는 이미 제사상이 차려졌다고 말했다. 제사상은 내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여하튼 조상님을 위한 것이며, 나는 가진 돈 전부를 내놓은 뒤 절을 올리면 된다고 했다
창문 밖으로 온 세상을 다 덮을 듯, 내리는 새하얀 눈을 보고 있으니, 순간 떠오르는 사람이 눈앞에 아른거린다. 바로 나의 사랑하는 딸과, 아내. 눈 내리는 걸 좋아했던 아내. 쌓인 눈 위로 발자국을 남기는 딸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하던 나. 지금쯤 길을 걸으며 당신은 딸의 손을 잡고 걷고 딸은 이곳저곳 자신에 발자국을 남기며 걷고 있겠지. 보지 못해도, 보이지 않아도 당신과 딸의 모습이 그려진다. 그런 사랑스러운 모습을 다시 보려면 수많은 날이 아직 많이 남았지만, 그날을 기다리며 나는 오늘도 딸 사진 뒷면에 편지를 쓰고, 당신과 딸을 생각하며 어렵게 잠을 청한다. ○○○교 아기 잠만보
Q. 재심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말이 판결문에 있었는데,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재심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강간죄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두 건의 사건 중 한 건은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사건 당시 현장 부재가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건에 대해서도 모든 행적과 알리바이, 현장 부재 등을 증거로 제출했으나, 피해자는 일시와 진술을 계속 번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검사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고, 변론을 종결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번복으로 인해 제출하지 못한 현장 부재 자료도 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상고를 했지만, 대법원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현재 재심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재심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실형을 선고받은 대다수의 수감자들은 공통적으로 2가지의 이유를 들어 재심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 “원심에서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못한 증거가 있는데 판사가 이를 고려하지 않아서 내가 실형을 받았다”, (2) “피해자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거나 거짓말인데
Q. 1. 제가 먹튀해서 징역 받고 들어왔는데, 교도소 안에서 먹튀를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제 돈 200만 원을 적립금으로 가져간 뒤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재소자라 고소를 못 할 줄 아는 건지, 방법이 없나요? 2. 수발이 업체라는 곳이 있는데, 안에 있는 재소자들을 위해 물건 대행, 도서 구매 등 심부름을 해주는 곳입니다. 적립금식으로 5만 원을 충전하면 10%를 적립해 주는데, 50만 원을 선입금한 뒤 연락이 없습니다. 재소자가 신고나 대응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악용하는데, 방법이 없나요? 3. 현재 적립금이 7만 원가량 묶여 있는데, 우표 등을 통한 적립이었습니다. 연락도 없고 그런데, 고소를 하면 처벌이나 배상 등을 받을 수 있나요? 4. 수발업체에 먹튀를 당해서 편지 드립니다. 돈 입금한 지는 두 달 되었고, 전화도 받지 않네요. 첫충이 있다 해서 46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지금 수발업체 피해가 너무 많습니다. 스포츠 신문을 보고 수발 업체에 우표 등을 보냈는데, 잔액 적립금이 6만 3천 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안 됩니다. 5. 힘들게 징역 사는 사람들 돈을 사기 치는 놈들이 많아 소액만 충전해서 쓰고 있었는데, 그것조차 먹튀를 당했네요.
Q.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 ○에서 수감 중인 외국인 ○○○입니다. 고향인 미국보다 한국에서 더 오랜 세월 살아왔고 누구보다 깊은 애착과 애국심이 있는 자입니다. 저는 현재 출소보다 더 깊은 미래에 대한 문제 그리고 가장 큰 고비를 겪고 있고 추방에 대한 불안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외동아들로 태어나 저와 어머님에게 남은 건 서로의 유일한 존재와 가족으로서 누구보다 서로를 더 사랑하고 의존하는 마음입니다. 연세가 많은 어머님이 홀로 거동이 불편하신 몸으로 집에 외롭게 계십니다. 제 죄로 인하여 제 인생과 부모님의 인생까지 완전히 한순간에 파멸되었고 파토 났습니다. 현재 가난과 비극 속에 살아오는 저희 모자에겐 대한민국에 남아 어머님과 제 마지막이 될 시간과 순간들을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마무리하고 싶은 깊은 욕심과 바람이 있습니다. 어머님은 현재 심한 척추협착증을 앓고 있으시며 장애인 판정까지 받아 위기병인 상완신경층에 악성 혹까지 판정받으며 하루라도 시급하고 위험한 암 수술을 앞두고 계시지만 현재 우리나라 의료 상황과 보호자가 없으신 어머님은 통증으로 하루하루를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했습니다. 마비가 올 수 있는 위험을 앞두고 암일 수도 있는 상황
정당방위.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단어다.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접하는 표현 중 하나로, 억울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거 정당방위 아니야?”라며 쉽게 말하곤 한다. 이처럼 정당방위라는 단어는 국민 정서에 널리 퍼져있고, 언론에서도 종종 다뤄질 만큼 친숙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막상 이 단어를 법률 용어로 쓰려고 할 때는 고민이 생긴다. 정당방위는 부당한 법익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처벌하지 않는 제도다. 문제는 현실에서 이 정당방위를 인정받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라는 점이다. 제도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 ‘상당한 이유’ 인정에 매우 인색하다. 흔히 발생하는 폭행 사건에서는 더욱 그렇다. 평범한 직장인 A씨는 그날도 어김없이 퇴근 후 헬스장을 찾았다. 평소와 같은 날이었지만 그날 A씨에게는 생각지도 못한 날벼락이 기다리고 있었다. 헬스 기구를 이용하려던 중 마주친 B씨와 '누가 먼저 기구를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분이 상한 B씨는 갑자기 A씨의 부모를 언급하며 시비를 걸었다. A씨는 키도 크지 않고 체격이 마른 편이었고, B씨는 덩치가 크고
황운하 의원은 제1회 경찰대를 졸업하고 울산지방경찰청장, 대전지방경찰청장, 경찰인재개발원장 등을 거친 경찰공무원 출신이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전 중구에 출마, 당선하며 의정활동을 시작했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조국혁신당 소속으로 재선에 성공하여 현재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를 맡아 당을 이끌고 있다. 황운하 의원은 경찰 시절부터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며 검찰개혁을 주도해 온 인물이다. 더 시사법률이 18일 국회의원실에서 황운하 의원을 직접 만나 검찰개혁의 성과와 한계,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대해 들어봤다. Q. 경찰 조직 내에서 검찰과의 관계에 문제의식을 느끼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요. A. 경찰대 졸업생들, 특히 저와 같은 경찰대 1기 졸업생들은 경찰의 숙원과제를 해결하는 데 일조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때 경찰의 숙원과제가 3개가 있었어요. 첫째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두 번째가 경찰의 수사권 독립성 확보, 세 번째가 경찰 기구의 독립인데, 기구의 독립이라고 하는 건 예전에 경찰이 내무부 치안본부 소속이었는데 내무부 산하에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숙원과제가 있었습니다. 경찰대 졸업 후에 일선 경찰서의 형사팀장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