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문의드리고 싶은 점이 있어 이렇게 서신을 드립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했었습니다. 당시 계약서에는 별다른 특약이나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임 이후, 재판 기일이 잡히자 변호인 측에서 재판에 참석해야 한다며 교통비와 여비를 따로 요구하였고,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그때마다 비용을 지급했습니다. 재판이 모두 끝난 지금에 와서야,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선임은 제가 직접 결정한 일이지만, 별도의 특약도 없었는데 재판 기일마다 경비를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는지, 혹시 변호사의 요구가 부당한 것은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한, 제 사건(사기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신문에 실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Q. 안녕하세요.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추가 건이 떠서 제 가족이 밖에서 변호인을 선임한 상태입니다. 나름대로 알아보고 선임한 유명한 A로펌인데, 조사 때 온다더니 안 왔습니다. 다음날 변호사가 접견 와서 물었더니 “다른 급한 일이 생겨서”라고 했습니다.
“재심에 대해 문의했지만 변호사들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독자들의 편지가 꾸준히 도착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지는 한 독자를 임의로 선정하고 해당 독자의 판결문과 증거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재심 개시가 가능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 윤수복 변호사가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15형사부 2022고합 000 피고인 000 변호인 : 법무법인 와이케이 선고결과 :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1. 공소사실 검찰은 피고인은 2022년 4월 남아프리카 레소토로 출국하여 성명불상의 마약 공급책의 지시를 받은 마약전달책(일명 그레이스)로부터 필로폰 3,707g이 은닉된 여행용 캐리어 1개를 건내받아, 22년 5월 레소토 마세루 국제공항에서 위 여행용 캐리어를 수하물로 기탁한 다음,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 버그 국제공항을 경유, 에티오피아 볼레 공항에 도착한뒤 수화물과 함께 에디오피아항공으로 갈아타고 인천국제공항 제 1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변호인 주장 피고인은 여행용 캐리어 내부에 필로폰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항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필로폰을 국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절차의 구조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수사기관 간 역할 분리, 구속 사건에서의 방어권 보장 문제 등은 최근 형사사법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수사 단계에서 작성된 진술의 증명력과 재판에서의 증거 판단 기준이 달라지면서, 형사재판의 구조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음은 최광석, 우국창, 최하영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Q.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절차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A. 수사와 재판의 기능 분리가 이전보다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사 단계에서 작성된 진술이 재판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구조였다면, 최근에는 법정에서의 증거 조사와 진술 검증이 중심이 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수사 단계의 기록에 의존하기보다, 재판 과정에서 증거의 신빙성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강화되었고, 전체적으로 재판의 역할이 보다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Q.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되면서 재판 방식에도 변화가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영향이 있다고 보십니까?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4년 8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환각물질인 톨루엔을 흡입하거나, 마약류에 해당하는 대마를 흡연 또는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총 5건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자신이 거주하는 주거지와 공공장소에서 공업용 접착제(일명 ‘돼지표 본드’)를 비닐봉지에 담아 흡입했고, 대마를 흡연하거나 은박지에 싼 채 소지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특히 피고인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석방된 이후에도 재범을 저질렀으며, 경찰 조사를 받은 다음날에도 다시 톨루엔을 흡입하는 등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이 이어졌다. 피고인 주장 공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자백하였다. 과거에 유사한 전과가 두 차례 있었지만, 그 전과들이 약 10년 전의 일이라는 점을 호소하였고 심리적 불안과 외로움, 생활고 등이 범행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또 향후 재범 의사가 없고 치료 의지도 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환각물질을 수차례 흡입하고, 대마를 흡연 및 수수하였다. 특히 피고인
Q.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1심에서 1년 6개월 실형받았습니다. 동종전과는 없고, 변호사 말대로 무죄주장하다가 합의없이 실형을 받았는데 지금 추가건 2건이 1건은 경찰수사가 이제 끝나서 아직 송치가 안되었고 1건은 기소가 되었습니다. 모든 건을 병합하는게 현실적으로 불가한건지요. 그리고 본형보다 뒤에 추가건들 금액이 큰데요, 실제로 제가 모르기도 하고 단지 공범관계로 얽혀있는 사람들의 공소금액인데 저까지 기소를 하네요. 이럴때는 재판에서 어떻게 판사한테 입증을 시켜야 하나요? A. 안녕하세요, 담장 너머 우체부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귀하는 세 건의 형사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 세 건의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는지, 본인이 가담하지 않은 사기사건의 경우 무죄를 입증할 방법이 무엇인지 질문하였습니다. 먼저 사건의 병합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병합은 경합범 처벌규정(형법 제38조)에 의해 양형상 유리할 수 있으므로 재판을 받는 당사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귀하와 같이 재판이 진행 중인데 추가로 형사사건이 입건되어 송치되거나 기소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의 경우, 여러 명의 피해자
일전에 고객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했다. 고객은 내가 변호한 피고인의 어머니였는데, 그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기소된 당시 고등학교 2학년생이던 영호(가명)이었다. 나는 그 사건을 함께한 동료 이민진 변호사와 함께 어머니를 모시고 저녁 식사를 했다. 재판이 끝난 뒤에 변호인과 고객이 사적으로 만나 좋은 시간을 가지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영호의 어머니와 계속 좋은 사이로 지낼 수 있는 것은 영호의 재판 결과가 마냥 좋았기 때문은 아니었다. 영호는 일부 무죄를 받았다. 일부 혐의는 인정된 것이다. 나는 식사 자리에서 다시 한번 기대했던 결과를 내지 못해 송구하다고 말했고, 어머니는 누구보다 열심히 진심으로 변론해 주신 것을 잘 안다며 격려해 주었다. 대신 우리는 잘못된 판결이 남긴 고통과 상처를 서로 위로했다. 어머니는 믿어주어서 감사하다고 했다. 경찰도, 검사도, 판사도 자신의 무고함을 믿어주지 않자 온 세상이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듯한 고립감과 외로움에 몸서리치는 피고인들을 여럿 보았다. 사실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그 억울함을 제대로 알아줄 사람은 변호인뿐이다. 친구나 가족도 있겠지만 변호인만큼 사건의 내용과 그간의 진행 과정을 세세히 알지 못한다
법원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피고인이 판결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을 하는 소위 ‘기습 공탁’은 그동안 사법 정의를 어지럽히는 ‘법적 꼼수’로 지적됐다. 피해자 의사에 반해 감형을 노리려는 꼼수라는 것이다. 이를 막고자 지난 1월부터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는데,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공탁금을 내면 법원이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는 규정이 신설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기습 공탁을 막으려다가 공탁 제도 전반에 대한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국민의 법 감정은 다른 것 같다. 그러나 법원과 구치소를 직접 발로 뛰며 접견과 변론을 하고 있는 변호인의 입장에서 깊숙한 실상을 들여다보면, 판결선고가 임박하여 늦게 공탁하는 것은 그런 뻔뻔한 계산에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공탁이 선고 직전까지 밀리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계속 합의를 시도하다 금액이 맞지 않아 결국 선고가 임박해야 공탁으로 방향을 트는 경우가 있고, 둘째, 피고인이 공탁금을 마련하지 못하다가 뒤늦게서야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으로 겨우 돈을 마련하는 경우다. ‘기습’, ‘꼼수’ 등 언론에 회자 되는 수식어는 이런 뒷배경까지는 담지 못하는 것 같다. 공
Q. 안녕하세요. 제가 2월에 징벌 중 가장 약한 ‘경고 처분’을 받았는데요.가석방 때문에 분류심사과장 면담을 하였는데, 경고여도 징벌이어서 1년 동안은 가석방 심사 자체도 안 된다고만 하네요. 너무 답답해서 편지 드려봅니다. 그리고 형 변경, 순서 변경하는 것도 검사님이 1년 동안 안 해주실 거라고 하는데 알고 싶습니다. A. 경고를 받았을 시 1년 동안 가석방 대상자가 될 수 없는지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4조는 수형자의 징벌이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실효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고에 해당하는 징벌은 6개월이 경과하면 실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석방 업무지침 제43조(규율위반)에는 “수용생활 중 처분받은 징벌사항을 기재한다. 단, 실효된 징벌은 기재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6개월 뒤 징벌 시효가 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징벌 실효는 교정당국의 재량권이고, 실제 가석방 심사 시에는 실효되지 않은 징벌사항들이 기재되며, 가석방 심의록을 살펴보면 징벌 이력이 있는 경우 징벌 종료 후 1년 이내는 제한사범으로 분류합니다. 분류심사과장이 이야기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