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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보복 협박 혐의...추가 징역 3년 구형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에게 검찰이 추가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최근 이모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모욕, 강요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이 중형 확정 이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보복 의사를 드러내며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돌려차기 사건으로 수감된 이후인 2023년 2월 동료 재소자이자 유튜버인 A씨 등에게 피해자를 폭행하고 죽이겠다는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전 여자 친구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낸 혐의와 같은 방 재소자에게 접견 구매물 반입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동안 이씨는 재판기일 변경을 반복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을 지연시켜 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최후변론에서는 “피해자에게 사죄의 말씀을 전한다”며 “어떠한 보복을 하거나 실행할 이유도 마음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씨는 2022년 5월 22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주택

    • 임예준 기자
    • 2026-01-13 10:49
  • 말다툼 끝에 자동차 열쇠로 얼굴 찌른 60대…징역 8개월

    업무 문제로 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자동차 열쇠로 상대방의 얼굴을 수차례 찌른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서영효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11시 30분쯤 서울 강북구의 한 도로에서 지인 B씨와 업무 문제로 다투던 중,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자동차 열쇠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전체 길이 약 12㎝, 철제 부분 약 4㎝의 자동차 열쇠를 들고 철제 부분으로 피해자의 턱과 얼굴을 여러 차례 찍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B씨는 머리 근육과 힘줄이 손상돼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당시 20바늘가량을 꿰매는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동차 열쇠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도구로 목이나 눈 부위를 직접 찌를 경우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며 “자동차 열쇠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 김해선 기자
    • 2026-01-13 10:41
  • 서울 시내버스 무기한 파업 돌입…출근길 교통대란 현실화

    서울 시내버스 회사들이 노조와 통상임금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이 끝내 결렬됐다. 노조의 무기한 전면 파업으로 당분간 출근길 교통대란이 예상된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측은 13일 오전 4시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이는 노조가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이날 오전 1시 30분께 임단협 협상 결렬을 공식 선언한 데 따른 조치다. 노사는 전날 오후 3시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후 조정회의를 열고 협상을 이어갔으나 10시간 넘는 마라톤 협상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협상의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이었다. 노조 측은 민영제 노선에서 시행 중인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하루 17시간 장시간 노동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무자도 공공관리제와 마찬가지로 1일 2교대제로 근무 형태를 바꾸고 동일 임금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공공관리제 노선의 경우 통상임금을 대법원 판결을 적용해 임금체계 개편 없이 임금 3% 인상과 정년 65세 연장 임금 차별 폐지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노조 요구를 수용할 경우 향후 통상임금 소급 적용 시 임금이 약 20% 인상되는 결과가 발생해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주

    • 이설아 기자
    • 2026-01-13 10:18
  • “살아 숨 쉬는 모든 순간 속죄하라”…일가족 5명 살해한 50대 무기징역

    사업 실패 이후 노부모와 아내, 두 딸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 대해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형사2-1부는 지난달 24일 존속살해 및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피고인과 검찰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판결 확정 이후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당일 법정에서 양형 판단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낳아 길러준 부모와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 각자의 꿈을 실현해 가던 두 딸을 살해했다”며 “그 범행의 비통함은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가정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소중한 공동체로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를 지지하는 존재”라며 “피고인의 범행은 '과연 우리 사회가 이를 용인할 수 있는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인 사형보다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살아 숨 쉬는 모든 순간 피해자들에

    • 이소망 기자
    • 2026-01-12 19:23
  • 납품 사기범은 계좌 동결 불가?…보이스피싱 ‘입법공백’ 지적

    공기업 납품을 가장한 전화 사기로 수천만원의 피해를 입고도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절차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가 확인됐다. 사칭 방식에 따라 계좌 동결 여부와 피해 회복 가능성이 갈리는 현행 제도의 구조적 공백이 도마 위에 올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수년간 거래해 온 A씨는 최근 관계자를 자처한 인물로부터 추가 납품 요청을 받았다. 상대방은 전화로 납품 절차를 안내하며 특정 업체에서 자재를 구매해 납품하면 된다고 설명했고, A씨는 기존 거래 관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안내받은 계좌로 대금을 이체했다. 이후 KOTRA에 사실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인물이 실제 관계자가 아니라는 점이 드러났다. A씨는 그제야 사기 피해를 인지하고 즉시 경찰과 금융기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 사이 상대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는 이뤄지지 않았고 송금된 자금 역시 회수되지 못했다. 이 사건이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사칭 대상이 공기업이어서가 아니다. 핵심은 범행이 ‘재화·용역 제공을 가장한 형태’로 분류되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

    • 이설아 기자
    • 2026-01-12 19:01
  • [탐사] “비상벨 눌러도 무응답”…인력난에 붕괴된 교정시설 초동 대응

    교정시설 내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잦은 행정 전출로 인해 수용자 관리 공백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간 근무 인력이 충분히 배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 이탈까지 겹치면서 비상 상황 발생 시 초동 대응이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12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교정시설 인력 부족 문제는 일부 시설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전국 교정 현장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야간 시간대 최소 인력 체제가 상시화되면서 응급 상황 대응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부산구치소에서는 야간에 한 수용자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뒤 뒤늦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부산구치소 측은 “해당 수용자는 응급처치를 받은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응급실 진료 과정에서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인력 공백으로 인해 즉각적인 대응과 초동 조치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비상 상황 대응 지연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한 수용자는 “복통으로 비상벨과 인터폰을 반복해 눌렀지만 교도관이나 긴급기동순찰팀(CRPT)이 20분 넘게 오지

    • 김영화 기자
    • 2026-01-12 19:00
  • 경찰, ‘계엄 수용 검토·자료 삭제 지시’...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체포자 수용 계획을 사전에 검토하고, 이후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증거인멸 및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 전 본부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12·3 당시 전국 구치소별 수용 가능 인원을 파악한 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문자메시지로 ‘최대 3600명 추가 수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계엄 해제 국면에서 교정본부 직원들에게 관련 보고 문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내란 특검은 신 전 본부장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특검의 수사기간 종료 후에 수사가 종결되지 않으면서 경찰로 사건이 이첩됐다. 특수본은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위치한 내란 특검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특검이 박 전 장관과 법무

    • 박보라 기자
    • 2026-01-12 18:23
  • “5만원 보내줘” 신체 촬영물로 지적장애 여성 협박한 50대…법원 판단은?

    디지털 성범죄가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촬영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장애인과 아동·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겨냥한 범행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202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 발생 건수는 2020년 6983건에서 2024년 1만 6833건으로 증가했다. 2024년 기준 피해 유형은 유포 불안 4358건(25.9%), 불법촬영 4182건(24.9%), 유포 2890건(17.2%) 순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기기와 SNS 확산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그루밍과 협박이 결합된 범죄 양상도 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피해가 장기화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실제 사건에서도 이러한 양상이 드러났다. 지난 1월 A씨는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가 있는 30대 여성 B씨와 교제하며 28만원을 주고 신체 촬영물을 받은 뒤 이를 협박 수단으로 삼았다. 이후 “돈을 보내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며 추가 촬영물과 금전을 요구했고 이 같은 협박은 14차례 반복됐다. 법원은 이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의

    • 문지연 기자
    • 2026-01-12 15:31
  • 피자집 3명 살해 김동원 사형 구형…檢 “분노 정당화 불가”

    서울 관악구에서 피자가게를 운영하던 김동원이 가맹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체 관계자 등 3명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 동기와 수법에 비춰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동원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과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구형했다. 검찰은 김동원이 인테리어 하자 문제로 본사 직원과 시공업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데 대해 하자의 정도가 살인을 정당화할 수준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주방 타일 일부 파손과 출입구 누수 등 경미한 하자에 불과했고, 이미 무상 수리를 받은 전력도 있었다고 밝혔다. 매장 매출 역시 비교적 양호한 상태였다는 점에서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와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두 가정이 파탄 나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김동원이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에 놓여있었고, 범행 직전 합의나 조정의 기회가

    • 박보라 기자
    • 2026-01-12 15:30
  • 법원 “디지털 성범죄 압수수색, 절차 적법성 폭넓게 판단해야”

    디지털 성범죄 수사의 특수성을 고려해 ‘불법 촬영물’ 관련 압수수색의 절차적 적법성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앞서 1심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에 대해 무죄, 성인 불법 촬영물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이 판단을 유지했지만 대법원은 법리 오해를 이유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수개월 동안 온라인에서 내려받은 다수의 불법 촬영 음란물을 컴퓨터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은 불법 촬영물 추적 시스템을 통해 A씨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했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발견됐다. 검찰은 불법 촬영물 소지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를 나눠 기소했지만, 1심은 성착취물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두 범죄는 입법 목적과 구성요건이 다른 별개의 범죄인 만큼

    • 지승연 기자
    • 2026-01-12 12:33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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