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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가 있는 피고인, 추행의 고의 어떻게 판단할까?

    PD: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오늘 다뤄볼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요? 백변: 안녕하세요. BK파트너스 백홍기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은 2021년 부산 지하철에서 자폐성 장애와 지적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19세 여성 피해자 옆에 앉아 팔을 비볐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피해자가 자리를 옮기자 피고인도 따라 옮겨 앉았고요. 원심은 유죄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추행의 고의 인정과 장애인의 고의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PD: ‘추행의 고의’는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백변: 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추행을 한다는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해요.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면 간접사실로 증명해야 하는데, 피고인의 나이, 지적 능력, 행위 경위, 평소 행동 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죠. 특히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외관상 드러난 언행이 비장애인 관점에서 이례적이라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고의를 추단해서는 안 되고, 전문가 진단을 토대로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심리해야 합니다. PD: 피고인이 장애를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했는데도 원심은 유죄로 판단했다고요? 백변: 그게 문제였어요. 피고인은 10년간 같은 정

    • 백홍기 변호사
    • 2026-01-20 22:30
  • 가상자산 거래 미끼로 7000만원 강탈한 30대…징역형 선고

    가상화폐 거래를 빙자해 피해자를 불러낸 뒤 현금을 강탈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이 가해졌고 이로 인해 상해까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면서 강도상해죄가 적용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 용인시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하자며 피해자 B씨를 만난 뒤 현금 7000만원이 들어있던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 일행은 사전에 피해자를 현장으로 유인한 뒤 공범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하는 사이 가방을 강제로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강도죄가 아니라 강도상해죄를 적용한 점이 주목된다. 형법 제333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경우 강도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그러나 강도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형법 제337조가 적용돼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며, 이 경우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크게 가중된다. 같은 강도

    • 최희원 기자
    • 2026-01-20 18:57
  • 이재명 대통령, 설날 특별사면 검토 안 해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설날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면 제도의 법적 성격과 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명절마다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사면이 이번에는 실시되지 않으면서 그 기준과 절차에도 관심이 모인다. 2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설 명절 특별사면을 별도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별사면은 대상자 선정과 심사 등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생 사면이나 정치인 사면 등 대규모 사면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사면은 헌법 제79조와 사면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권한이다. 헌법은 대통령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면·감형·복권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사면의 경우 국회의 동의를 요구한다. 반면 특별사면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로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의 판단으로 이뤄진다. 특별사면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데 있다. 남아 있는 형벌을 더 이상 집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본 구조다. 다만 사면법은 필요할 경우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방식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면의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

    • 성기민 기자
    • 2026-01-20 18:17
  • 법과 규정에도 눈물이 있다

    2003년 전남 진도 ‘송정저수지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장동오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 넘게 복역했다.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아내를 살해했다는 혐의였다. 이 사건은 2017년 재조사가 시작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박준영 변호사가 장씨를 도와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 개시를 위한 재판 과정에서 2003년 당시 수사의 허점들이 드러났다. 재심 결정이 이뤄진 뒤에도 장씨는 곧바로 출소하지 못했다. 재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형의 집행을 멈춰달라는 형집행정지 신청을 넣었지만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사이 장동오씨는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중환자실에 누워 독한 항암치료도 시작했다. 그리고 2024년 4월 2일, 드디어 형집행정지 결정이 나오던 날 그는 끝내 숨을 거뒀다. 그의 왼손과 왼발엔 수갑이, 오른발에는 전자발찌가 채워진 채였다. 현직 교도관으로 병원에 근무했던 기억을 떠올려 보면 유독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다. 교도소 내 중증 환자는 외부에서만큼의 치료와 관리를 받기 힘들고 병원에 입원해서도 전자발찌와 발목, 손목에 수갑을 찬 채 있어야 하니 답답할 수밖에 없다. 교도관들은 수용자의 어려움을 가슴 아프

    • 천동성 교도관
    • 2026-01-20 18:06
  • 종합특검법 국무회의 통과…최장 170일 수사·최대 251명 투입

    2차 종합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란, 김건희, 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의혹을 보완하는 추가 수사가 본격화된다. 최대 251명이 투입되고 최장 170일간 진행되는 대규모 수사인 만큼 정국은 장기간 특검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2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2차 종합특검법 공포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5건,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특검법은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나흘 만에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마쳤다. 이번 2차 종합특검법은 기존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사안을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수사 대상은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을 포함해 모두 17건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외환 및 군사 반란 의혹,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선거 개입 및 권력 개입 의혹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수사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로 규정됐다.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을 합한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 규모다. 이 같은 일정과 규모를 감안할 때 6월 지방선거 전후까지 특검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이

    • 지승연 기자
    • 2026-01-20 18:05
  • ‘지인 마약투약 혐의’ 남양유업 3세 황하나 구속 기소

    마약류 투약을 권유하고 지인에게 직접 주사를 놓은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황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황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과 30대 여성 등 지인 2명에게 필로폰을 주사해 투약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는 수사 과정에서 “현장에 있었을 뿐 투약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공범 진술과 현장 목격자 조사, 관련 통화 녹음파일 등을 종합해 황씨가 공범들에게 필로폰 투약을 적극 권유하면서 직접 주사를 놓은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황씨는 공범 중 한 명이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다음 날 태국으로 출국했다. 또 경찰이 지난해 5월 황씨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 청색수배(소재 파악)를 요청했음에도 귀국하지 않은 채 태국에서 캄보디아로 밀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황씨는 변호인을 통해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혀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7시 50분 한국에 입국한 뒤 과천경찰서로 압송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황씨가 해외 도피 중 지인을 통해 공범과 접촉을 시도하며 자

    • 김영화 기자
    • 2026-01-20 17:37
  • 서울경찰청, 맘카페와 협력한다…‘치안파트너스’ 출범

    서울경찰청이 맘카페 회원과 녹색어머니회 등 시민이 참여하는 치안 협의체를 출범시키며 생활 밀착형 치안 정책 강화에 나섰다. 경찰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 의견을 반영해 체감 안전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울경찰청은 20일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서울경찰 치안파트너스’ 출범식을 열고 시민 참여 기반 치안 협력 체계를 공식화했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맘카페 회원과 녹색어머니회, 자율방범대 등 지역 주민들이 참여한다. 경찰은 생활권에서 발생하는 안전 문제를 시민과 함께 발굴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통학로 교통안전, 주거지역 범죄 예방, 불법촬영 우려 지역 점검 등 생활 치안 현안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은 기존에도 자율방범대나 학부모 단체와 협력해 통학로 안전 활동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시민 의견이 정책 과정에 체계적으로 반영되는 구조는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협의체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라는 설명이다. 경찰은 시민이 체감하는 위험 지역과 실제 범죄 발생 통계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생활권 주민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면 순찰 노선이나 단속 우선순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는

    • 지승연 기자
    • 2026-01-20 16:36
  • '생계비계좌' 월 250만원까지 압류금지…국무회의 통과

    내달 1일부터 압류 걱정 없이 월 최대 25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를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금융기관에서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고 20일 밝혔다. 생계비계좌는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된 예금계좌로 한 달 기준 최대 250만원까지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압류가 미치지 않도록 보호된다. 이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및 시행령 규정에 따른 것으로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 유지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급여나 생활비가 입금되는 계좌라도 채권자의 압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압류 범위 변경이나 취소 신청을 해야만 생활비를 인출할 수 있어 실질적인 생계 보장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급여나 연금처럼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 금액이라도 일반 계좌에 입금되는 순간 예금채권으로 성격이 바뀌어 압류 대상이 되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구조가 채무자의 생계 유지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헌재 선고 2018헌마1058). 이번 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

    • 김영화 기자
    • 2026-01-20 15:54
  • 검찰, ‘비상계엄 수용 점검’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구속영장 반려

    검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체포자 수용 공간을 점검하고, 이후 관련 내용을 은폐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경찰청 ‘3대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가 신청한 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검찰은 범죄 혐의 소명 및 증거 관계 등에 대한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전 본부장은 2024년 12·3 비상계엄 당시 전국 구치소별 수용 여건을 점검한 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문자메시지로 “약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행위가 내란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계엄 해제 이후에는 교정본부 직원들에게 관련 보고 문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내란 특검은 신 전 본부장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해 왔으나 특검 수사기간 종료 시점까지 수사가 종결되지 않으면서 사건은 경찰로 이첩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지난 12일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도주

    • 박혜민 기자
    • 2026-01-20 15:52
  • [단독] “몸매 끝내주네요”, “따로 만날까” 조건만남 암시 계정…알고 보니 변호사?

    ‘조건만남’은 단순한 사적 일탈이 아니라 성매매와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범죄의 출발점이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여성 신체 노출 계정을 상대로 “보내줘”, “따로 만날까”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사적 접촉을 시도한 계정의 주인이 현직 변호사로 추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A변호사로 추정되는 한 SNS 계정 사용자는 신체 노출 수위가 높은 여성 계정들을 상대로 자신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직접 남기며 별도 연락을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용자는 “몸매 끝내준다”, “보내줘”, “따로 만날까” 등의 표현으로 노출 사진을 요구하는 한편 개인 카카오톡 아이디를 직접 남기며 메신저를 통한 별도 연락을 유도했다. 실제로 온라인상에 남겨진 해당 아이디를 카카오톡에서 검색한 결과 A변호사의 계정이 그대로 나타났다. 해당 변호사는 평소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특정 대학 출신임을 강조하며 활발하게 활동해 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본지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A변호사에게 해당 SNS 계정의 본인 여부와 관련 메시지 작성 경위 등에 대해 질의했으나 현재까지 별도의 입장을 듣지 못했다. 또 해당 변호사가 팔로

    • 임예준 기자
    • 2026-01-2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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