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몸매 끝내주네요”, “따로 만날까” 조건만남 암시 계정…알고보니 변호사?

여성 신체 노출 계정에 사적 접촉 시도
개인 일탈 넘어 사법 신뢰 훼손 우려

 

‘조건만남’은 단순한 사적 일탈이 아니라 성매매와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범죄의 출발점이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여성 신체 노출 계정을 상대로 “보내줘”, “따로 만날까”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사적 접촉을 시도한 계정의 주인이 현직 변호사로 추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취재에 따르면 A변호사로 추정되는 한 SNS 계정 사용자는 신체 노출 수위가 높은 여성 계정들을 상대로 자신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직접 남기며 별도 연락을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용자는 “몸매 끝내준다”, “보내줘”, “따로 만날까” 등의 표현으로 노출 사진을 요구하는 한편, 개인 카카오톡 아이디를 직접 남기며 메신저를 통한 별도 연락을 유도했다.

 

실제로 온라인상에 남겨진 해당 아이디를 카카오톡에서 검색한 결과 A변호사의 계정이 그대로 나타났다.

 

해당 변호사는 평소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특정 대학 출신임을 강조하며 활발하게 활동해 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본지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A변호사에게 해당 SNS 계정의 본인 여부와 관련 메시지 작성 경위 등에 대해 질의했으나 현재까지 별도의 입장을 받지 못했다.

 

 

또한 해당 변호사가 팔로잉 한 목록에는 ‘근처 즉석 만남’, ‘00부부’, 유부녀 XX’, ‘X치는 방송’ 등 성적 의미를 연상시키는 계정명이나 성적 자극을 전면에 내세운 방송·계정들이 포함돼 있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단순한 사생활 문제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SNS에서 개인 메신저 아이디를 공개적으로 남기며 별도 접촉을 유도하는 방식은 조건만남에서 흔히 사용되는 접근 방식”이라며 “이를 법조인이 했다는 점에서 문제의 성격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실제 조건만남이나 금전 거래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직업윤리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평가도 잇따른다.

 

변호사는 공적 신뢰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전문직인 만큼, 개인 계정이라 하더라도 성적·도발적 뉘앙스의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는 행위는 전문직으로서의 품위와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변호사는 성매매특별법 등 성범죄 관련 법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 할 위치에 있다. 성매매특별법은 금전뿐 아니라 숙박 제공, 교통비, 선불금 등 재산상 이익 전반을 성행위의 대가로 폭넓게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건만남으로 비화될 수 있는 방식의 접근 자체가 직업윤리와 법질서 인식에 대한 의문을 낳는 이유다.

 

조건만남을 둘러싼 범죄는 이미 현실에서 반복되고 있다. 조건만남을 미끼로 접근한 뒤 협박과 갈취로 이어지거나 장기간 성착취로 확장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반대로 조건만남을 가장해 선입금을 요구하는 사기나 몸캠피싱 등 사이버 범죄 역시 유사한 구조에서 출발한다.

 

미성년자가 연루될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실제 성행위가 없더라도 유인이나 권유 정황만으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 채팅 앱과 SNS 대화 기록은 디지털 증거로 남기 때문에 사후 수사를 통해 적발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조건만남을 암시하는 행위 자체가 성매매와 성착취 구조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법조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 한다”며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러한 행태를 보인다면, 이는 개인의 도덕성 문제를 넘어 직업윤리 전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