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계좌' 월 250만원까지 압류금지…국무회의 통과

국내 은행서 '1인 1계좌' 개설
보장성 보험 압류 한도도 상향

 

내달 1일부터 압류 걱정 없이 월 최대 25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를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채무자의 급여 등 생활비가 입금되는 계좌도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었다. 이 경우 채무자는 법정 다툼을 거쳐야만 생계비를 인출할 수 있어 실질적인 생활 보장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채무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1개월분 생계비를 예치하는 계좌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는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했다.

 

올해 2월부터 국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누구나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중복 개설은 허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 등 변화된 경제 여건을 반영해 기존 185만원이던 압류 금지 생계비 기준을 250만원으로 상향했다. 다만 반복적인 입출금 과정에서 보호 금액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개월간 누적 입금 한도는 총 250만원으로 제한된다.

 

또한 생계비계좌의 잔액과 압류가 금지되는 1개월분 생계비 상당의 현금을 합산한 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일반 계좌의 예금 중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추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급여채권과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 금지 기준도 상향된다. 급여채권은 원칙적으로 절반이 압류 대상이지만 저소득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최저 보호 금액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 이번 개정으로 2019년 이후 유지돼 온 압류 금지 최저 금액은 월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 금지 한도도 확대된다. 사망보험금은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만기·해약 환급금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상향된 기준은 내달 1일 이후 최초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채무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소상공인과 청년 등 취약계층의 새 출발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