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 미끼로 7000만원 강탈한 30대…징역형 선고

지하주차장서 폭행 후 현금 탈취
전과 5회에도 누범기간 중 재범

 

가상화폐(코인) 거래를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해 현금 70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경기 용인시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B씨로부터 현금 7000만원이 든 가방을 강탈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가상자산 매매업자인 B씨 측에 “2억원 상당의 코인을 판매하겠다”고 허위로 제안한 뒤 직접 만나 거래하기로 약속하고 범행 장소로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인 C씨에게 “나에게 사기 친 사람을 잡아야 한다”고 거짓말해 범행에 가담하도록 한 뒤, 약속 장소에서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B씨를 발견하자 C씨가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다. 그 사이 A씨는 조수석 문을 열고 현금이 든 가방을 빼앗아 도주했다.

 

아울러 검거되기 전까지 약 일주일간 강탈한 돈을 도박과 유흥에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피해자를 유인했을 뿐 아니라 공범을 끌어들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실행했다”며 “징역형 실형 전과만 5회에 이르는데도 누범기간 중 죄의식 없이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없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축소하는 변명을 반복했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공범 C씨에 대한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