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가 사실상 거부한 구치소 방문조사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18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제30차 상임위원회에서 “법무부에 협조 요청 공문을 다시 보내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0월 미결수용자의 인권 실태를 점검한다는 명목으로 서울·동부·남부구치소에 대한 방문조사를 의결했다. 그러나 해당 구치소들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이 수용돼 있다는 점이 알려지며 정치적 논란이 일었다. 인권위 실무진은 이달 11일부터 12일까지 각 구치소를 방문해 특검 수사와 관련해 출정 조사를 가장 많이 받은 수용자 5명의 명단 제출을 요청했으나, 법무부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사실상 방문조사에 대한 협조를 거부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방문조사 단장을 맡은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법무부가 공문 결재 명의자가 자신이라는 점을 문제 삼아 조사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법무부 장관이 정당한 조사 활동을 방해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고발 필요성까지 언급했다. 인권위는 향후 법무부의 협조 여부를 다시 타진한 뒤 구치소 방문조사 재개 시기와 방식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각각 수감된 구치소의 미결수 인권 보장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법무부로부터 수용자 정보 제공을 거절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실무진 3명은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김 전 장관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와 서울남부구치소, 서울동부구치소를 차례로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미결수용자의 인권 보장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현장 조사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실무진은 조사 과정에서 출정 조사가 가장 많이 이뤄진 구치소 수용자 5명의 명단 제출을 요청했으나 법무부는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수용자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정보 제공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열악한 환경에 놓인 구치소가 많은데 그런 곳은 제외하고 방문 조사를 한다는 것은 김 상임위원의 정치적 의도가 매우 분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지난 10월 28일 침해구제 제2위원회에 ‘2025년 교정시설 방문 조사 개시’ 안건을 상정했다. 해당 안건은 미결수용자의 인권 침해 우려를 이유로 의결됐다. 이 안건은 김 위원과 이한별 비상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씨가 성탄절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17일 오후 3시 김씨 등을 대상으로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한 결과, 김씨에 대해 올해 성탄절 가석방은 부적합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수용자들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전국 55개 교정시설에서 출소할 예정이다.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수형자가 형기의 3분의 1을 채운 경우 가석방 심사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김씨가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을 이탈한 점과 매니저를 대리 자수시키려 했다는 의혹 등 범행 경위와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적격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가석방 운영지침에 따르면 심사 결과는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로 구분된다. 적격 판단을 받을 경우 법무부 장관의 최종 결재를 거쳐 가석방이 이뤄지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으면 차기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심사보류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 이번 위원회에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 성상헌 검찰국장, 이홍연 교정본부장, 이영면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내부 위원 4명과 성수제 서울고법 부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기업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상한을 현행 매출액의 3%에서 최대 10%로 상향하는 것이다. 과징금 상향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3년 이내 반복적인 법 위반이 있는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1천만 명 이상 대규모 개인정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 과징금을 전체 매출액의 10%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매출액 산정이 어렵거나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징금 상한이 20억 원이었으나, 개정안은 이 기준도 5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매출 규모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제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개정안에는 개인정보 유출 신고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1천 명 이상의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한 경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보관하거나 외부로부터 전달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한을 두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 기간 중 수억원대 영치금을 수령한 사실이 알려지며 영치금 제도가 사실상 정치자금 모금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논란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12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교정시설 내에 보관할 수 있는 수용자 보관금의 한도를 400만원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수용자 개인 명의 통장에 입금해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인 통장에 보관할 수 있는 금액 역시 1000만원으로 제한한다. 현행법은 수용자가 입소 당시 소지하고 있던 휴대금과 외부인이 전달하는 금액을 교정시설에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금액 상한은 두지 않고 있다. 법무부 예규인 ‘보관금품 관리지침’에서 교정시설 내 보관금 한도를 400만원으로 정하고 있지만 이를 초과해 개인 명의 계좌로 보관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이 없는 상태다. 이로 인해 최근 수용자에게 과도한 금액이 반복적으로 전달되는 사례가
구치소에서 다른 교정시설로 이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인에게 허위 고소를 부탁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9단독 김언지 부장판사는 무고 교사와 위증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각각 징역 4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의 요청을 받아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B씨(26)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7월 울산구치소에 수용된 상태에서 다른 지역 교정시설로 이감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면회 온 지인 B씨에게 자신을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고소가 이뤄지면 타지역으로 이감되지 않는다”며 B씨를 설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정 실무상 수용자가 현재 수감된 지역 관할에서 추가 형사 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경우, 절차 종료 시까지 이송을 보류한다. B씨는 경찰서에 “A씨가 내 휴대전화를 집어 던져 파손했다”는 내용의 허위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수사 결과 휴대전화가 파손됐다고 주장한 시기에도 해당 단말기로 통화와 데이터 사용이 정상적으로 이뤄진 사실이 확인되면서 허위 고소로 드러났다. A씨는 이와 별도로 지난 4월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된
16일 더시사법률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에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장갑과 목도리 등 방한용품 40세트를 기증했다. 이번 기증은 출소 이후 사회에 복귀한 보호대상자들이 연말을 맞아 보다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된 방한용품은 공단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와 자립 지원 대상자들에게 순차적으로 배분될 예정이다. 윤수복 더시사법률 대표는 “출소 이후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는 주거와 생계 등 생활 전반에서 여러 어려움이 겹치기 쉽다”며 “작은 나눔이지만 연말을 맞아 법무보호대상자분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순찬 서울동부지부장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따뜻한 관심과 나눔을 실천해 준 더시사법률에 감사드린다”며 “기증된 물품이 꼭 필요한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강화를 위해 국립법무병원에 인공지능(AI) 기반 행동분석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병원 내에서 생활하는 피치료감호자의 행동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자해나 난동 등 공격적 또는 이상 행동이 감지될 경우 즉시 의료진에게 알리는 방식이다. 의료진은 이를 토대로 위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선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아울러 축적된 행동 데이터는 개인별 행동의 원인과 특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데 활용돼 보다 정교하고 효과적인 맞춤형 치료 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이번 시스템 도입을 통해 병원 내 발달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치료·재활의 실효성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AI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 치료 시스템 도입으로 발달장애 피치료감호자의 치료·재활 및 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AI 활용을 비롯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피치료감호자의 치료·재활 효과를 높이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재범 방지라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겠다”고 덧붙였다.
제30대 수원구치소장으로 한태환 소장이 취임했다. 법무부는 15일 한태환 전 대구교도소장이 신임 수원구치소장에 취임했다고 밝혔다. 한 소장은 탁월한 업무능력과 조직 구성원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교정행정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겸비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한 소장은 2008년 행정고시 51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충주구치소장, 천안개방교도소장, 법무부 교정기획과장 등을 역임했다. 한태환 신임 소장은 “법과 원칙에 기반한 엄정한 수용질서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이 과정에서 수용자 인권을 존중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는 균형 잡힌 정책을 추진하고, 직원들과의 열린 소통을 통해 유연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지역사회와도 투명하게 교류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교정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정신질환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수용자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교정시설 내부의 치료 체계는 오랫동안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사실상 ‘관리 중심’ 구조와 ‘방치’ 수준에 머물러 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가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국립법무병원 이송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치료 공백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로 인해 치료 필요성이 큰 수용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장기간 교정시설에 머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치료감호 제도, 법률과 현실의 괴리 교정 현장 역시 과중한 업무와 안전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치료감호는 재범 위험성과 치료 필요성이 있는 심신장애인·약물중독자, 성적 문제 행동으로 치료적 개입이 요구되는 장애인을 국립법무병원 등 전문 시설에 수용해 치료와 보호를 병행하는 제도다. 현행 치료감호법은 검사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토대로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판단해 영장을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치료감호는 금고 이상의 형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선고할 수 있으며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