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편지] Q-1. 법을 잘 몰라 무죄 주장을 계속하다가, 항소심에서 4천만 원을 공탁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이를 거절했고, 상고까지 끝난 후에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해 갔습니다. 그런데도 형은 그대로 받았습니다. 이 경우 공탁금을 피해자가 나중에라도 받아 갔으면 형량을 줄일 수 있는 건가요? 또 재심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Q-2. 피해자와 합의를 못 하고 공탁을 했는데, 추후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해 갔습니다. 판결문에는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공탁을 거절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가석방 심사 때 ‘합의한 것’으로 보나요? A.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음에는 공탁금 수령을 거절했다가 형사재판이 확정된 이후 수령한 사실만으로는 이미 선고된 형을 감경받을 수 없습니다. 형이 확정된 이후에는 그로 인해 자동으로 형이 줄어들지 않으며, 이 사정만으로는 재심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전직 해당 업무를 맡았던 교도관에 따르면, 가석방 심사는 기본적으로 판결문 기재사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탁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합의한 것으로는 간주되지 않습니다. 즉, 판결문에 “합의 불성립”
Q. 서울 서부지방법원 11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아래 내용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판결문들을 근거로 분석한 것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우현, 주심 차현우, 판사 하정민)는 형사합의부로서 중대 사건을 담당하면서도 피고인의 반성, 초범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세밀하게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하는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일수록 엄중한 양형 논거를 분명히 밝히며, 반면 개인적 사정이 뚜렷한 사건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교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우현 부장판사는 경북 안동 출신으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0기를 수료하였습니다. 차현우 판사는 서울대학교 졸업, 사법연수원 46기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법관에 임용되었습니다. 하정민 판사는 변호사시험 8회로, 2022년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가 2024년 법관에 임용되었습니다. 1. 성폭력 범죄에 대한 판단 준유사강간, 성매수,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 대해 제11형사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회복 여부를 중심으로 양형을 판단하고 있습니
성범죄 사건에서 무혐의와 기소를 가르는 요건은 바로 강제력의 행사 여부다. 양측 동의가 있는 성관계나 스킨십은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성범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문제는 합의가 있었다는 걸 객관적인 증거로 밝혀야 한다는 데 있다. 단순히 주장만 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이를 믿어주지 않기 때문이다. 직접적으로 합의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사건 전후 태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피해자로 보기 어려운 정황은 없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하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성관계나 스킨십은 본질적으로 두 사람 사이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사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황이 조금이라도 수상해 보이거나, ‘행운’이 따른다고 느껴질 정도로 관계가 빠르게 진척된다면 자리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대방에게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합의를 주장하기 위해서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진술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진술은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최근 한 의뢰인이 ‘숙박업소에 함께 가자고 한 것이 곧 성관계에 동의한 것 아니냐’고 묻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여기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은 ‘두 사람이
“억지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범죄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가장 먼저 꺼내는 말이다. 수사기관이나 법원 앞에 선 순간, 이 말은 일종의 방어 본능처럼 튀어나온다. 나 역시 그 말이 완전히 틀린 주장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는 사실이다. 단순히 이 같은 주장만 반복해서는 결코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없다. 재판은 감정의 호소가 아니라 증거와 논리에 기반한 판단의 장이기 때문이다. 모든 형사재판이 그렇듯, 성범죄 사건에서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기록의 철저한 검토다. 수사기관이 수개월에 걸쳐 수집한 기록들 속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참고인의 말, 현장 상황, 사건 전후의 정황 등의 수많은 정보가 있다. 기본적으로 검사가 기소했다는 것은 그만큼 충분히 기록을 검토했고, 그 기록만으로 유죄를 입증할 자신이 있다는 뜻이다. 형사재판의 기본은 공소사실과 증거 기록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에 있으나, 간혹 사건 속에는 수사기관조차 놓친 중요한 사실이 숨어 있기도 하다. 피고인이 기억해 낸 사소한 정황, 공개되지 않은 메시지나 사진 한 장이 전체 사건의 흐름을 바꿔놓기도 한다. 그런 발견은 결코 우연이 아
필자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은 예전부터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고, 실제로 수많은 난관이 있는 사건들에서도 의미 있는 합의 결과를 만들어 왔다. 그래서인지 “‘법무법인 청’은 합의를 잘해준다”는 평판이 종종 들려온다. 정말 고맙고 감사한 일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로펌이 어떤 마법과 같은 기술을 쓰는 것은 아니다. 합의도 결국은 양 당사자의 이견을 조율하는 절차이고, 그만큼 기본이 중요하다. 합의를 잘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담당 변호사가 사건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꿰뚫어 내용을 장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사소한 사실관계도 빠뜨리지 않아야 피해자의 심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거기서부터 설득이 가능해진다. 흔히들 “서로 간에 금액만 맞으면 끝나는 것 아니냐?”, “합의금을 많이 마련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시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부딪쳐 보면 그렇지 않다. 돈을 많이 제시하고도 합의에 실패하는 케이스는 너무나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필자가 진행한 사건 중에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적은 금액을 제시하고도 성공한 사례가 많다. 금액이 아니라 상대방의 진정한 요구(needs)를 파악하는 것,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건 바로
이번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추징’과 관련해서 자주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추징’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한 차례 설명해 드린 바 있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깊이 있고 전문적인 해석이 필요한 질문들에 답해드리고자 합니다. 추징이 선고되는 사건에서는, 범죄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피고인의 기존 재산까지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계신 분 중에는 당장 선고될 형량보다 추징금 문제를 더 걱정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제가 자주 받는 질문들을 위주로, 최대한 알기 쉽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이 추징 선고에 대비해 방향을 잡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제가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한 것이 적발되어 대부업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면회 온 가족들이 제 계좌가 모두 정지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통장에 있던 돈은 쓸 수가 없게 되는 건가요? A. 질문자분의 경우에는 ‘추징보전조치’가 내려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추징보전이란 민사 절차로 치면 ‘가압류’와 유사한 개념인데요. 추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 피의자가 재산을 미리 빼돌리
Q. 원룸에 혼자 지내다 죄를 지어 교도소에 들어온 사람이 많을 겁니다. 저도 원룸에서 지내다 체포되어 교도소에 들어와, 지금은 월세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집주인과는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짐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원룸 주인이 월세가 미납되고 연락이 안 되는 상황에서 제 동의 없이 짐을 빼낼 수 있나요? A. 본 글은 법적 자문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주거에 들어가거나 짐을 치우는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방법원도 오피스텔 관리자가 차임 연체를 이유로 보조키를 사용해 임차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한 행위에 대해 주거침입죄를 인정한 판결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15234) 임차인이 월세(차임)를 연체하고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은 ‘인도소송’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점유를 회복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으나(민법 제640조), 해지 이후에도 임의로 거주 공간에 들어가거나 물건을 치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 인도소송
Q.저는 5월 6일 기준으로 경비처우급 S1 등급으로 승급되었어야 하지만, 승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부상으로 인해 7개월째 병사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출역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출역을 못 했다는 이유로 직업 관련 점수가 낮아져 S1 승급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는 점수 기준은 충분히 충족했고, 과거에도 성실히 출역해 왔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데도 승급이 안 된 것은 부당한 차별 아닐까요? A.해당 업무를 담당하였던 전직 교도관에 따르면 질문자님의 상황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분류처우 업무지침」상 부득이한 사유로 작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요약: 시행규칙 제79조 제3항“소장은 수형자가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작업 또는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3점 이내의 범위에서 작업 또는 교육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67조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 3개월간의 작업·교육 성적을 토대로 최대 3점까지 부여 가능② 다른 취업 수형자와의 형평성 고려③ 구체적 범위: 3점 이내 부여(작업 중 부상, 질병 등)④ 단, 미취업 기간이 15일
Q. 안녕하십니까. 현재 남부구치소에 수용 중인 ○○○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는 이유는, 최근 겪은 일에 대해 너무나 당혹스럽고 좌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놓여 억울한 심정으로 이 글을 씁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절박한 저의 상황에 도움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는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2020년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인 2021년,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구속된 지 약 4개월쯤 되었을 때, 음주운전 건에 대해 위헌 판단이 나왔다며 재심을 신청하라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이에 재심을 신청했고, 기존 집행유예 사건이 재심 대상이 되었기에 저는 본형인 6개월을 복역한 뒤 출소하였습니다. 출소 후 3개월쯤 지나 2022년 7월에 재심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전과 동일하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이후에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다 또다시 실수를 저질렀고, 2023년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2023년 7월 13일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