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와 성매매한 에이즈 감염자.."콘돔착용해 전파 가능 낮다" 주장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감염 사실을 숨긴 채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6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7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현금 5만 원과 담배 2갑을 제공하며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틀 뒤에도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를 유인하려 한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A씨는 2006년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걸려 치료를 받고 있으면서도 이를 숨긴 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감염 사실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고혈압 약을 가져다 달라"는 요구를 한 뒤 차량에서 항바이러스제가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그는 "성관계를 맺으면 에이즈 전파 가능성이 큰 것이 아니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대해 "약물을 복용하고 있고, 성관계 시 콘돔을 사용해 감염 우려는 낮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B양은 검사 결과 에이즈에 전염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에이즈의 원인이 되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와 한 번의 성관계로 감염될 확률은 0.04~1.4%로 알려져 있다(질병관리청).

 

재판부는 여죄 수사를 위해 사건을 병합할 계획이며, 다음 재판은 12월 20일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