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없는 남편 귀가에 불륜 발각… 상간녀 딸에게 소송당한 아내

남편의 뻔뻔한 불륜 고백 뒤에 숨겨진 상간녀 딸의 충격적 소송

50대 여성 A 씨는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후 상간녀의 대학생 딸을 만나 "너희 엄마가 내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다"라고 알렸다가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 씨는 1년 전 남편이 회식 후 귀가했을 때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속옷을 입지 않고 온 남편을 추궁하자, 남편은 술에 취해 실수를 했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A 씨는 의심을 떨치지 못하고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해 남편이 직장 동료인 50대 여성과 숙박업소에 다녀온 사실을 알아냈다. 남편은 이를 인정하며 "이혼하고 싶다"고 당당히 말하며 재산 일부를 나누는 조건을 제시했다.

 

분노한 A 씨는 남편의 사무실을 찾아가 상간녀에게 따졌으나, 상간녀는 사과 없이 자리를 떴고, 남편은 A 씨에게 "또 찾아오면 영업방해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며 집을 나갔다.

 

이후 A 씨는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A 씨의 딸이 응급실에 실려 가는 일이 발생했으나, 남편과 연락이 닿지 않자 A 씨는 상간녀의 집을 찾아갔다.

 

그곳에서 상간녀의 대학생 딸과 마주친 A 씨는 남편을 찾기 위해 사정을 설명하며 상간녀와 남편의 관계를 언급했다. 이에 상간녀 딸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A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상간녀의 딸이 정신적 충격을 주장하면서도 남편과 한집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남편이 상간녀 측 소송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A 씨는 생계를 위해 투잡까지 뛰며 소송 비용을 감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조계 전문가인 박지훈 변호사는 상간녀 딸의 소송이 논리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으며, 설령 인정되더라도 소액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자신과 딸들 모두 불륜으로 인해 큰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다고 토로하며, 불륜과 관련된 소송의 부담감에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