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서울고등법원](http://www.tsisalaw.com/data/photos/20241249/art_1733123996113_19b11c.jpg)
투자를 유치해 주겠다며 사업가들로부터 1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검찰 출신 변호사 A씨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지난달 2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공범인 법률사무소 상임고문 B씨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1994년 지청장을 퇴임한 후 변호사로 개업한 법조계 원로 인사로 알려져 있다.
A씨와 B씨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부동산 개발업자를 포함한 10명의 피해자들에게 "대규모 투자 자금을 유치해주겠다"며 약정금을 받아 이를 개인 생활비와 법률사무소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검찰 출신이라는 A씨의 경력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주며 거액의 자금을 유치할 것처럼 기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 유치 경력이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들을 속인 점, 재판 지연을 위한 고의적 불출석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B씨는 지난 5월 선고를 앞두고 잠적해 궐석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됐고, A씨는 법정구속 후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점도 부정적인 요소"라고 설명했다.
A씨 측은 2일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B씨의 투자 유치 컨설팅에 속아 법률자문을 제공했을 뿐 사기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80세 노인을 이용해 사기를 주도한 B씨의 범행"이라고 강조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자금을 B씨와 나눴고, 일부는 본인이 직접 사용한 점이 확인됐다"며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와 B씨가 실제로 자금 유치에 성공한 사례도 없다는 점에서 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