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인 전용 클럽서 마약 파티…39명 무더기 검거

필로폰 탄산음료 판매한 외국인 클럽…경찰 255명 투입
마약 투약자 12명 체포…불법체류자 22명 강제 출국 절차

경기 수원 팔달구에 위치한 베트남인 전용 클럽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한 외국인들이 경찰과 출입국관리 당국의 합동 단속으로 대거 검거됐다.

 

수원서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A 씨 등 39명을 체포했다고 2일 밝혔다.

 

검거된 인원 중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은 사람은 12명이며, 단순 불법체류자 22명과 체류자격 위반 종업원 5명도 함께 적발됐다.

 

경찰은 지난 9월, 해당 클럽에서 마약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출입국외국인청과 합동단속팀을 구성해 지난 1일 오전 1시 15분경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현장에서는 클럽 손님 85명과 직원 11명 등 총 96명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간이시약 검사를 통해 필로폰 및 MDMA(일명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 12명을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중 A 씨는 “10만 원을 주고 필로폰이 들어간 탄산음료를 구매해 마셨다”고 진술했다.

 

단속을 앞두고 경찰은 클럽 내부 평면도를 확보하고, 다른 업장으로 이어지는 비밀통로 3곳을 미리 차단해 단속 당시 도주자를 단 한 명도 놓치지 않았다. 단속에는 경찰 221명과 출입국외국인청 34명 등 총 255명의 대규모 인력이 투입됐다.

 

해당 클럽은 지난해 7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회원제 형태의 베트남인 전용 클럽으로, 2~3층 복층 구조의 830㎡ 규모로 경기남부 지역 최대 외국인 클럽으로 꼽혔다. 경찰은 업주와 마약 투약자를 상대로 유통책을 조사 중이며, 마약 공급책 추적에 나설 계획이다.

 

출입국외국인청은 단순 불법체류자 22명과 체류자격을 위반한 종업원 5명을 대상으로 강제 출국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클럽 마약류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출입국관리 당국과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라며 “마약 유통 첩보를 강화하고 초기 수사에 집중해 유사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