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 형이 확정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13일 남부교도소에 수감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이날 백 전 비서관을 소환한 뒤 남부교도소로 이송했다. 백 전 비서관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함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돼 전날 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위 혐의가 상당 부분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구명 운동 등을 이유로 조 전 대표와 백 전 비서관이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같은 날,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조 전 대표에게 형 집행을 위해 13일까지 검찰청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조 전 대표 측이 출석 연기를 요청함에 따라 이를 허가할지 검토 중이다. 규정상 출석 연기는 최대 3일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