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남자친구에게 음주운전을 강요한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25·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남자친구 B씨(2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일 새벽 4시경 인천의 한 호텔에서 남자친구 B씨와 술을 마신 뒤, 서울에 있는 자신의 할머니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요청했다. B씨가 이를 거부하자, A씨는 "운전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렌트비와 가스비를 내주지 않겠다"며 음주운전을 강하게 권유했다.
결국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3%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B씨는 이미 2021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적발된 전력이 있어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남자친구에게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며 재범을 조장했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