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13만 건, 재범률 40%… 처벌 강화 필요성 대두

음주운전, 연 13만 건 적발…
사망 159명, 부상 2만여 명
전체 중 집행유예 비율 55.9%…
개정안, ‘술타기 수법’ 처벌 본격화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약 13만여 건에 달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자는 159명, 부상자는 2만628명으로 집계됐다. 음주운전 재범률은 최근 5년간 40%를 넘어서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 음주운전으로 간주되며, 이는 소주 1잔 또는 맥주 1캔 정도의 음주량에 해당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 운전면허 정지와 함께 5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0.08% 이상은 운전면허 취소와 함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형이 적용된다.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하지만 법조계와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처벌 수위가 낮아 음주운전 근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전과 여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일 경우 기본적으로 1년 6개월에서 3년의 징역형이 권고되지만, 초범이거나 대인 피해가 없는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음주운전 사건 처리 현황에서도 전체 음주운전 피고인의 55.9%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벌금형은 25.3%, 실형은 15.2%에 그쳤다. 실형을 받은 경우에도 대부분 형량이 3년 미만이었다.


음주운전 처벌이 약하다는 논란은 해외 사례와 비교할 때 더욱 두드러진다. 헝가리, 체코, 루마니아 등은 음주운전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0%로 설정해 한 방울의 술도 허용하지 않는다. 프랑스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일 경우 초범에게 최대 4천500유로의 벌금이나 2년 이하 징역형을 선고한다.

 

재범일 경우 최대 9천유로의 벌금 또는 4년 이하 징역형을 부과한다. 미국 뉴욕주는 혈중알코올농도 0.18% 이상일 경우 최대 2천500달러의 벌금이나 1년 이하 징역형을 내리고, 10년 이내에 재범 시 중범죄로 간주해 신상 공개와 투표권 박탈 등 추가 처벌을 부과한다. 독일은 0.05% 이상 0.11% 미만일 경우 500유로 벌금을 부과하고 재범 시 최대 1천500유로의 벌금 또는 징역형을 선고한다.


해외에서는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보다 강력한 처벌과 함께 예방적 조치를 병행한다. 태국은 음주운전 유죄 판결자에게 영안실에서 시체를 닦고 옮기는 사회봉사 명령을 내려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체감하도록 한다. 미국 워싱턴주는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올해부터 가수 김호중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계기로 운전자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 등이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음주운전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올해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이른바 ‘술타기 수법’과 같이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음주운전을 방조하거나 이를 주도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될 전망이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음주운전을 유도하거나 이를 방조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음주운전 사고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동승자의 책임 강화를 통해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음주운전의 재범률이 높은 만큼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 차량의 몰수와 같은 실질적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더시사법률 박혜민 기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