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도시2’ 실제 범인, 필리핀서 송환된다

장기 도주 김성곤 국내 신병 확보

 

더시사법률 박혜민 기자 | 법무부는 2015년 임시 인도 방식으로 한국으로 송환한 김성곤을 최종 인도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성곤은 지난 2022년 개봉한 ‘범죄도시2’의 소재가 된 인물이다.


그는 2007년 공범 최세용 등과 함께 경기도 안양 환전소에서 여직원을 살해하고 1억 8500만 원을 훔쳐 해외로 도주한 뒤, 필리핀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강도살인 등의 범행을 이어갔다.


2011년 12월 필리핀 경찰에 검거된 김성곤은 탈옥 후 2012년 5월 재검거됐다. 2014년 필리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그는 2015년 5월 한국으로 임시 송환됐다.


한국과 필리핀의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른 임시인도 제도는 피청구국(필리핀)이 자국의 재판 또는 형 집행을 중단하고 범죄인을 청구국(한국)에 인도하는 절차다. 이후 범죄인이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은 뒤 다시 필리핀으로 송환돼 현지에서 형을 집행하며, 필요 시 한국에서 형 집행을 이어간다.

 

한국 수사당국은 김성곤의 강도살인죄 등에 대해 보강수사를 진행해 2015년 6월 구속 기소했으며, 여죄를 추가 조사해 별건으로 추가 기소했다. 재판 결과 김성곤은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후, 법무부는김성곤의 국내 무기징역형 집행을 지속하기로 하고 필리핀 정부와 최종인도 절차를 진행했다. 이를 위해 필리핀 대통령에 친서 전달, 실무협의, 외교채널 활용, 아세안 정상회의 후 양국 대통령 회담 등을 통해 이달 신병 최종 인도를 성사시켰다.


한편 공범 최 씨는 범행 후 해외로 도주했으나 2013년 태국으로부터 국내로 임시 송환됐고 2017년 10월 최종 인도 처리돼 우리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