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서 성 착취물 제작·유포 20대 1심 실형

미성년자 포함된 중대 범죄 판단
“잘못된 성인식 확대 상당한 범죄”

 

더시사법률 박혜민 기자 |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지인 능욕방’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가 포함된 딥페이크 성 착취물 1367개를 제작·유포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는 사람의 얼굴 촬영물을 가공해 성적 도구, 희화화 대상으로 삼아 잘못된 성인식을 확대·재생산하는 해악이 상당한 범죄”라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이 상당 기간 걸쳐 반복됐으며,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씨는 텔레그램 채널 참여자들에게서 피해자들의 사진과 이름 등 개인정보를 받아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아동·청소년 대상 영상물이 92개, 성인 대상 영상물은 1275개에 이른다.


검찰은 포렌식과 계좌 추적 등 보완 수사를 통해 정 씨가 제작·유포한 허위 영상물 1069개를 추가 확인해 함께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