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피운‘ 아내 남편 뇌출혈로 쓰러지자 무능한 인간으로 취급

“관계 파탄 시 이혼 청구 인용 가능”
법인 주식의 경우 재산 분할 대상

 

한 남성이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해 이혼 조언을 구해 화제다.

 

그는 결혼 16년 차로 슬하에 10대 딸 두 명을 두고 있다며 “아내와 법인을 세워 식당을 운영했는데, 4년 전 가족여행 중 숙박 앱 예약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아내와 서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공유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내가 바람피운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A 씨는 몰래 증거를 모오는 한편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고 한다. 아내는 남편이 자신의 바람피운 사실을 눈치챘다는 사실도 모르는 것 같았다고.

 

A 씨는 “아내는 결혼 후 가정주부로 지내왔고, 제 소득에 의존했기 때문에 이혼을 더 거부하는 것 같았다”라며 “어떻게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게 나한테 유리할지 고민하던 중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쓰러졌다”고 밝혔다.

 

그렇게 A 씨는 1년간 강도 높은 치료와 재활로 시간을 보냈고, 곁에서 간병해 줄 거로 생각해 이혼을 포기했다고. 그러나 아내는 소득이 없어진 A 씨를 무능하고 쓸모없는 존재로 취급하면서 간병을 극도로 꺼렸고, 손에 꼽을 정도로 병원에 온 날이 적었다.

 

결국 그는 연로한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힘겹게 건강을 회복했다.

 

아내의 부정행위를 귀책 사유로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A 씨는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냐? 식당 부지가 법인 명의로 돼 있는데, 재산 분할할 때 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김진형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아내의 부정행위 자체를 이혼 사유로 삼기 어렵다”라며 “다만 그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면 이혼 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법인 주식은 분할 대상이다. 주식 가치를 평가할 때 법인 자산인 식당 부지의 가치가 간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더시사법률 최문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