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쓰던 동료 수형자를 상습 폭행·감금한 20대 수형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는 10일 폭행과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27)와 B씨(27)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작년 5월 6일 청주교도소에서 같은 방 수용자 C 씨(25)에게 빙고 게임을 하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내가 우습냐"며 얼굴에 두꺼운 책을 집어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틀 뒤에도 '가까이 오라'는 자신의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막대기로 C 씨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2주 동안 총 5차례에 걸쳐 폭행했다.
A 씨는 비슷한 시기 C 씨가 설거지하려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갈 때마다 밖에서 문을 걸어 잠가 약 30분간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A씨와 함께 10여 차례에 걸쳐 C씨를 괴롭힌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 나이와 성행,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