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 안 둔다고?”… 교도소 수감중 수형자 동료 감금·폭행한 20대들

청주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쓰던 동료 수형자를 상습 폭행·감금한 20대 수형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는 10일 폭행과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27)와 B씨(27)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작년 5월 6일 청주교도소에서 같은 방 수용자 C 씨(25)에게 빙고 게임을 하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내가 우습냐"며 얼굴에 두꺼운 책을 집어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틀 뒤에도 '가까이 오라'는 자신의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막대기로 C 씨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2주 동안 총 5차례에 걸쳐 폭행했다.

 

A 씨는 비슷한 시기 C 씨가 설거지하려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갈 때마다 밖에서 문을 걸어 잠가 약 30분간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A씨와 함께 10여 차례에 걸쳐 C씨를 괴롭힌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 나이와 성행,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