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FC, FIFA에 선수 등록 금지 징계 받아...연대기여금 미납 여파

광주 구단 “현재는 모두 완납한 상태”

 

프로축구 K리그1 광주FC가 3000달러(약 420만 원)를 미납해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선수 등록 금지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에 올해 치른 전 경기의 몰수패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축구계는 16일, 광주FC가 지난해 12월 FIFA로부터 선수등록 금지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외국인 공격수 아사니를 영입할 때 발생한 연대기여금 3000달러를 미납한 것이 원인이었다.

 

연대기여금은 지난 2001년 FIFA가 신설한 것으로 선수 영입 시 발생하는 이적료 일부를 해당 선수가 12~23세 사이에 속했던 구단에 분배하는 제도다. 선수를 영입한 구단이 FIFA에 연대기여금을 송금하면 FIFA가 배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광주는 지난해 8월부터 FIFA에 연대기여금 납부를 시도했다. 하지만 송금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반환됐다.

 

광주는 FIFA, 은행과 소통하며 문제 해결에 나섰는데, 지난해 9월 연대기여금 지급 관련 논의가 멈췄다. 이를 담당하던 A 씨가 휴직하면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FIFA는 광주에 선수 등록금지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광주는 징계 사실을 몰랐다.

 

FIFA 징계 공문은 아시아축구연맹(AFC)을 거쳐 대한축구협회로 전달되고, 이를 축구협회가 해당 구단에 전달한다.

 

축구협회는 징계 사실을 구단에 전했지만, 이 업무도 함께 담당한 A씨가 휴직 중이어서 구단은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광주 관계자는 “담당자 부재로 연대기여금과 관련한 문제를 최근에 인지했다”라며 “현재는 연대기여금을 모두 납부한 상태”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겨울 이적 시장에서 선수 10명을 영입한 광주가 올해 치른 모든 대회(K리그1·코리아컵·ACLE)의 20경기를 몰수패 당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해 결론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시사법률 최문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