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는 고소‧고발, 수사기관의 인지, 또는 타 사건과의 연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작된다. 가장 흔한 경우는 피해자 또는 이해당사자가 제출한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해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인데, 수사기관이 고소장을 검토하고 ‘혐의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면, 형사절차는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이때 피의자는 대부분 예상치 못한 통보에 놀라거나 당황하게 마련이다.
같은 시각 고소인은 고소장을 작성하고, 고소인 보충 진술조서(참고인조사) 작성함으로써 자신이 알고 있는 피의자의 혐의사실에 대해 수사기관에 알린다. 이로 인해 수사의 초반 단계는 자칫 고소인의 주장에 무게가 실리는 방향으로 흐를 위험도 존재한다. 이때 피의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고소인이 명백한 허위 사실을 고소하거나 피고소인이 고소내용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독자적으로 소환조사에 적극 응하여 조사를 받으면 되지만, 실무적으로 수사관이 전화나 서면으로 소환 통보를 하는 경우 구체적인 혐의사실을 고지하지 않기 때문에 사건을 분석한 후 법리적 대응을 하기 위해 최초 피의자신문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입회하에 조사를 받는 것을 추천한다.
즉, 이때가 골든타임(golden time)이다.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자면, 많은 경우에 수사기관은 피의자신문을 하기 전 이미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과 참고인조사 그리고 관련 증거를 토대로 피고소인의 혐의를 입증하기 때문에 신문 사항을 작성해 놓고 피의자신문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그 과정에서 사실상 유죄 인정의 유도신문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핵심증거가 들어있는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범위 외의 물건에 대해서도 모색적, 투망식 압수, 수색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피의자는 이런 수사과정이 적법한지, 불법적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수사는 진행된다.
이렇게 진행된 수사결과를 토대로 기소가 된다면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해 내용 부인하고, 증거에 대해 부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수사보고서에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 관련 증거와의 연관성 등에 대해 상세히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법원은 불리하게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증거동의(입증취지 부인)를 할 수밖에 없는 수사보고서 등을 근거로 유죄의 심증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최초 수사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어떻게 진행될까? 피고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 제1회 피의자신문 전에 고소장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고소 사실을 확인하고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 방향을 정한다.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피고소인의 입장을 수사기관에 대략적으로 전달한 후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를 받는 것이 좋다. 그리고 피의자신문 일정은 피의자가 수사기관과 직접 연락해서 정하기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조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변호사 선임은 무엇보다 체포·구속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출석불응, 도주우려에 대한 수사기관의 인식을 어느 정도 불식시킬 수 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 과정에 필요한 압수, 수색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그 현장에 변호사가 입회함으로써 적법절차 준수를 담보할 수 있고, 만약 불법 수사가 진행된다면 수집된 증거에 대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하거나 무죄 주장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 과정에 입회하는 경우, 수사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유도하려는 시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피의자가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진술을 하기 전에 법률적 조언을 통해 방향을 바로잡아 줄 수 있고, 무혐의를 입증할 증거나 자료에 대해 실시간으로 외부에 있는 동료 변호사나 관계자에게 요청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실질적인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의자 신문이 이루어지는 조사 당일 변호사가 입회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피의자 본인은 물론, 사건을 공동으로 맡은 다른 변호인, 그리고 가족 등에게 실시간 상황을 공유하고 후속 조치의 방향을 빠르게 설정할 수 있다.
더욱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신문 당일 피의자신문조서를 등사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피의자에게 불리하거나 왜곡된 부분이 없는지를 신속하게 검토할 수 있다.
만약 사실관계가 잘못 정리되어 있다면,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 ‘변호인의견서’를 추가 제출하거나, 반박 자료와 함께 보완 증거를 수집‧정리하여 경찰에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만약 형사절차에서 언제 변호사를 선임할 것인지 고민한다면 망설이지 말고 최초 수사 단계부터 선임할 것을 강력히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