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이름에 글자 수 제한 없이 출생신고가 가능해진다.
대법원은 “지난 20일부터 개정된 가족관계등록예규 시행에 따라,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 출생한 자녀에 대해 이름 글자 수(성 제외 5자 이내) 제한 없이 출생신고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성을 뺀 이름의 글자 수가 다섯자를 초과하면 출생신고는 수리되지 않는다.
그러나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가 혼인해 출생한 자녀에 한해 외국인 아버지의 성을 따라 아버지의 나라 신분 등록부에 기재된 외국식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글자 수 제한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 자녀도 어머니 나라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이름을 사용할 경우, 이름 글자 수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예를 들어, 자녀 이름이 외국 신분등록부에 ‘박알렉산드리아’ 또는 ‘이사랑이많은아이’ 등 5자를 초과해도 출생신고가 가능하다.
이미 출생신고를 마친 경우, 보완신고를 통해 외국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이름을 가족관계등록부에 추가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경우에는 기존대로 이름 글자 수(성 제외 5자 이내) 제한이 유지된다. 이는 행정 시스템의 편의성과 사회적 혼란 방지 등의 이유에서다.
대법원 관계자는 “혼인·출산의 국제화 흐름에 맞춰,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반영할 수 있도록 출생신고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