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한국인 사이 자녀 이름, 글자 수 제한 사라진다

외국인 아버지 자녀만 예외 적용…역차별 논란
부모 국적 무관하게 예외 허용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이름 글자 수 제한 없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25일 대법원은 “지난 20일부터 개정된 가족관계등록예규가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해 이름 글자 수 제한(성 제외 5자 이내) 없이 출생신고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성을 제외한 이름이 5자를 초과할 경우 출생신고가 수리되지 않았다.

 

다만 종전에도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외국인 아버지의 성을 따르고, 아버지 국가의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외국식 이름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글자 수 제한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으로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역시 어머니 나라의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이름을 사용할 경우 이름 글자 수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예를 들어 외국 신분등록부에 ‘박알렉산드리아’나 ‘이사랑이많은아이’ 등 성을 제외하고 5자를 초과하는 이름이 기재돼 있더라도 출생신고가 가능하다.

 

이미 출생신고를 마친 경우에도 보완신고를 통해 외국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이름을 가족관계등록부에 추가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이름 글자 수를 성을 제외하고 5자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이 유지된다. 이는 행정 시스템의 안정성과 사회적 혼란 방지 등을 고려한 조치다.

 

대법원 관계자는 “혼인과 출산의 국제화 흐름에 맞춰 다양한 문화적 배경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출생신고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