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시내버스 근로자 포상금 지급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준공영제 하에 우수한 시내버스 업체에 정부와 지자체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실질적인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버스 운전기사 등 종사자들에게는 이 포상금이 제대로 배분되지 않는 현실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평가 결과에 따라 회사가 수령한 포상금 가운데, 종사자의 기여에 해당하는 부분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정부의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 정책과 버스 기사들의 헌신이 오늘날의 시내버스 체계를 만들어왔다”며 “정작 기여한 이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지 않는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법안은 진짜 민생법안이자 작지만 정의로운 법”이라며 “시내버스 노동자들에게 작은 격려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동발의자인 한 의원도 “수익만이 아닌 공공성과 책임을 중심에 두는 대중교통 체계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현장의 노동이 존중받을 때 대중교통은 진짜 공공서비스가 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박천홍 한국노총 대전지역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법제도의 미비로 그간 버스 승무사원들은 아무 보상도 받지 못했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전국 8만여 명 승무사원들의 고충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