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절차 전자화…하반기부터 피해자 정보보호도 강화

 

올 하반기부터 형사사법절차가 전자화되고 범죄피해자 보호 장치도 대폭 강화된다. 법원이 직접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에 나서고 재판 관련 기록의 열람 범위도 확대된다.

 

대법원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법·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하며 이같이 30일 밝혔다.

 

7월부터는 소송기록에 포함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조치가 본격 도입된다. 법원은 소송 당사자의 신청이 있고,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 우려가 소명될 경우 주소·주민등록번호·연락처·이메일 등 민감한 정보를 재판 기록에서 비공개 처리할 수 있다. 이는 소송 상대방뿐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특히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범죄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보호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9월부터는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복사 요청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재판부의 재량에 맡겨졌지만 앞으로는 피해자 권리 보장 차원에서 허가 기준이 완화된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실질적인 진술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10월에는 형사전자소송 시스템이 정식으로 개통된다. 기존에 민사 사건에서 먼저 도입된 전자소송 시스템이 수사·공소·재판·집행 등 형사절차 전반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변호인, 피해자는 관련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재판서나 공판조서도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로 작성된다.

 

대법원은 형사사법 관련 기관 간 전자문서 송·수신이 가능해지면서 기록 검토 효율성이 높아지고, 정보 보안 체계도 함께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7월에는 국내 입양 허가 재판에서 예비 양부모가 보호 아동을 직접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임시 양육 결정 제도’가 신설된다. 8월부터는 법인 전자 등기 신청 시 OTP 기반 보안 인증도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