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동의 없이도 보증사고 이력 확인 가능해진다

전세계약 전 HUG 통한 임대인 정보 조회
“전세사기 예방책…찔러보기 방지 장치도”

전세계약 체결 이전에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다주택 보유 여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이 포함된 정보 조회가 임대인 동의 없이 가능해지면서, 전세사기 예방에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라 지난달 27일부터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가 전면 확대 시행됐다.

 

이번 개정으로 예비 임차인은 계약 체결 전부터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이력을 포함한 주요 정보를 공인중개사를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조회 대상 정보는 ▲HUG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 수 ▲보증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이다. 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유한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임대인의 전세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제공된다.

 

예비 임차인은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를 방문하거나, 오는 23일부터는 ‘안심전세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후 최대 7일 이내에 문자 또는 앱을 통해 조회 결과가 통보된다.

 

또한 임대인을 직접 만난 계약 당일에도, 임차인이 앱으로 직접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자신의 정보를 직접 조회해 임차인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처럼 실시간 정보를 활용한 계약 전 검증 절차가 보증사고율이 높은 임대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전세사기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는 임대인의 보유 주택 수와 상관관계를 보인다. 보유 주택 수가 많을수록 사고율이 높았고, 이는 권리관계 중복, 보증금 수준 등과 맞물려 전세사기의 핵심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한편 국토부는 이 제도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정보 조회 횟수를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하고, 임대인에게는 정보 조회 사실을 문자로 통지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의사 확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연계를 통한 ‘찔러보기 방지’ 조치도 병행된다. 명확한 계약 의사 없이 무분별한 조회로 임대인 정보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제 임차인도 계약 전 스스로 리스크를 판단하고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