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받고 문자 67차례 보낸 남성… 법원 “스토킹 아냐” 무죄 판결

이별한 연인에게 수십 차례 연락한 30대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2023년 4월부터 약 한 달간 전 연인 B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67차례 보내고, 주거지와 직장 인근에 찾아간 점 등을 근거로 스토킹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A씨가 B씨로부터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은 이후에도 꽃다발과 편지를 남기는 등 행위를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2023년 초부터 교제하며 서로를 ‘여보’, ‘남편’이라 부를 정도로 친밀한 관계였고, A씨는 B씨 부모에게 선물을 보낼 만큼 결혼까지 염두에 둔 사이였다”며, “이런 깊은 관계가 약속 시간 문제로 다툰 끝에 갑작스레 종료된 상황에서, 관계 회복을 시도하는 A씨의 태도는 자연스러운 반응”해석했다.

 

또한 “문자 내용은 대부분 후회, 사과, 애정 표현 등으로 구성돼 있었고, 경찰의 경고 이후에는 즉시 연락을 중단했다”며, “강요·협박의 정황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스토킹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근 ‘잠수이별’처럼 일방적 단절이 흔해진 시대에 상대방의 감정 표현을 형사처벌로 단정하는 건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개입이며, 형벌의 보충성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흐름 속에서 법의 해석과 적용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무법인 민의 윤수복 변호사는 “법원이 스토킹 범죄 구성 요건인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 여부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심에서도 이러한 법적 해석이 유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