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삼청교육대에 강제로 수용돼 ‘순화 교육’을 받은 피해자와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위자료가 늘어났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김우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삼청교육대 피해자와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국가가 위자료로 총 22억9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 판결액(17억6288만여원)보다 약 5억3000만원이 증액된 금액이다.
재판부는 전두환 신군부가 1980년 ‘불량배 소탕’과 ‘순화 교육’을 명분으로 발령한 ‘계엄 포고 제13호’에 따라 피해자들을 영장 없이 체포해 삼청교육대에 불법 수용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과 그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원심 판단도 수용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해자 A씨는 수용 당시 어린 자녀를 둔 가장이었고, 피해자 B씨는 수용 당시 미성년자였는데 B씨의 부친은 자녀의 수용 기간 중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며 “또 배상이 불법행위 이후 장기간 지연된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 원금을 적절히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정부 측은 피해자들이 출소 당시 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삼청교육대 피해 보상에 관한 대통령 담화를 발표한 1988년경 이미 불법행위를 알았다고 보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삼청교육대에서 퇴소한 당시에는 삼청교육 피해 사건이 국가의 불법행위라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돼 있지 않았다”며 “1988년 대통령 담화는 국민 화합 차원에서 나온 것일 뿐”이라고 밝혀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전두환 신군부는 계엄 포고 제13호에 따라 6만 755명을 영장 없이 검거했고, 이 가운데 약 4만 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불법 수용해 ‘순화 교육’과 ‘강제 노동’을 시켰다.
순화 교육이 끝난 뒤에도 ‘미순화자’로 분류된 1만여 명은 군에 수용돼 근로봉사자로서 3개월간 다시 순화 교육을 받았다. 이 중 7578명은 다시 1년 내지 5년의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