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기소유예 16만건…헌법소원은 0.2%

 

최근 5년간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이 약 16만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법사위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와 헌법재판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기소유예 처분은 총 79만7,718건, 연평균 약 15만9천건이었다.

 

기소유예는 검찰이 범죄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여러 정황을 고려해 형사처벌은 면하게 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검찰이 ‘죄는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처분에 불복하면 헌법소원을 통해 다툴 수 있다.

 

올해 초에도 김혜경 여사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기소유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해, 현재 헌재가 정식 심판에 회부해 심리 중이다.

 

하지만 실제로 기소유예를 헌법소원으로 다투는 경우는 전체의 0.2%에 불과하다. 최근 5년간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는 총 1,283건, 연평균 256건이었다.

 

이 가운데 헌재는 1,191건을 결정했으며, 214건(18.0%)은 인용, 즉 기소유예 처분에 헌법적 문제가 있다고 봤다. 나머지 935건은 기각 또는 각하(기각 655건, 각하 280건)됐고, 42건은 청구인이 취하했다.

 

하지만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사실상 다투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도 있다. 최근 5년간 기소유예 헌법소원의 27.9%는 국선대리인을 통해 제기됐고, 나머지는 대부분 사선 변호인을 통한 청구였다.

 

박 의원은 “기소유예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로 판단될 수 있는 중대한 조치지만, 변호인 없이는 헌법소원 청구조차 어렵다”며 “기소유예도 행정소송을 통해 사법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