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방 법원 11형사부 재판부 분석

Q. 서울 서부지방법원 11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아래 내용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판결문들을 근거로 분석한 것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우현, 주심 차현우, 판사 하정민)는 형사합의부로서 중대 사건을 담당하면서도 피고인의 반성, 초범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세밀하게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하는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일수록 엄중한 양형 논거를 분명히 밝히며, 반면 개인적 사정이 뚜렷한 사건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교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우현 부장판사는 경북 안동 출신으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0기를 수료하였습니다.


차현우 판사는 서울대학교 졸업, 사법연수원 46기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법관에 임용되었습니다.


하정민 판사는 변호사시험 8회로, 2022년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가 2024년 법관에 임용되었습니다.


1. 성폭력 범죄에 대한 판단 준유사강간, 성매수,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 대해 제11형사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회복 여부를 중심으로 양형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고합0 사건(강제추행·유사강간)에서는 피고인이 편의점 점주로서 고용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인 추행과 유사강간을 저지른 사안에 대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5천만 원의 합의금 지급,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을 근거로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2025고합00 사건(준유사강간)에서는 피고인이 2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반면, 2025고합00 사건(촬영물 등 이용 협박)처럼 범행 수법은 우발적이나 피해자에게 상당한 수치심을 야기한 사건에서는 선고유예를 통해 기회를 부여하되, 판시 이유에서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었다면 실형 선고도 가능하였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2. 사회적 맥락이 있는 사건에 대한 태도 2025고합00 사건(상해 등)은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반발한 대규모 시위 중 발생한 사건으로, 재판부는 “정치적 의견 표명은 허용되지만 폭력은 용납될 수 없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특히 언론인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한 피고인 A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훼손했다”며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B의 법원 담장 침입, 피고인 C·D의 경찰 폭행 등에 대해서도 “헌법 기관에 대한 위협은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판단 하에서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경미한 폭행 정도, 정신질환 등 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그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고 감형 가능성을 열어두는 태도를 유지하
고 있습니다.


3.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판단 2024고합000, 2025고합000 병합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현금 수거책 및 전달책 역할을 수행한 사안입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 회복이 어렵고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며 원칙적으로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구체적인 역할, 범행에 대한 인식 수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금액 회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총 5명이고 피해액은 1억 500만 원에 이르며,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550만 원을 변제하고, 다른 피해자의 금원은 수사 과정에서 회수되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의 인식이 확정적이지 않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제11형사부는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를 정확히 구분하며, 단순 수거책·전달책과 주범 사이의 차이를 세밀하게 반영하는 재판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4. 양형 판단의 전반적 성향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범죄의 법익 침해 정도와 사회적 파급력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면서도, 개별 피고인의 반성, 피해 회복, 초범 여부 등을 꼼꼼히 검토하여 ‘한 번은기회를 준다’는 실용적 시각을 함께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형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선고유예를 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시하며,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관계, 환경, 범행의 우발성, 피해 회복 여부, 공탁금 납부 등 다양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형 이유가 충분히 설득력을 갖도록 하여 항소심에서도 존중받을 수 있는 선고를 하려는 태도로 해석됩니다.

 

또한 공동범죄의 경우 피고인의 역할, 범죄 수익 분배 여부, 범행 인식 수준을 기준으로 공동정범과 방조범을 구분하고, 형량도 역할에 맞게 세분화하여 선고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5. 참고할 만한 추가 판결 참고로, 2024고합000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준강간 범죄로 기소되어 피해자가 공탁을 거절한 사안에서 실형 3년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이는 공탁 거부시 대부분 재판에서 실형 선고에 미치는 중대한 요소임을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