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피고인 찌른 코인 피해자, 2심도 징역 5년

암호화폐 예치 서비스 업체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3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23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모 씨(51)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강 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한 법정에서 코인예치 서비스 ‘하루인베스트먼트’의 대표 이모 씨(41)를 길이 20cm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하루인베스트먼트를 통해 약 63억 원 규모의 피해를 입은 투자자 중 한 명으로, 해당 재판을 방청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강 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상해 고의만 있을 뿐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리 흉기를 준비해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의 목을 젖히고, 목 부위를 향해 여러 차례 과도를 휘두른 점 등을 고려하면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5번 찌른 후 범행을 멈춘 사실이 인정되긴 하나 범행을 목격한 사람이 피고인을 쳐다보기 시작하고 법정 경위가 피고인을 제압하려고 다가오는 사정을 인지했기 때문으로 보이고, 이것은 범죄완수에 장애되는 사정이지 자의적으로 살인 행위를 중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공개된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범행이 이뤄졌고, 이는 사법 기능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며 공공 공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 인해 큰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하더라도, 형사 책임은 사법 절차를 통해 다퉈야지 사적 제재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