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예치 서비스 업체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3부(황진구 부장판사)는 23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강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의 한 법정에서 코인 예치 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먼트’ 대표 40대 이모씨를 길이 약 20㎝의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하루인베스트먼트를 통해 약 63억원의 피해를 입은 투자자 중 한 명으로 관련 재판을 방청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상해의 고의만 있었을 뿐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리 흉기를 준비한 상태에서 무방비인 피해자의 목을 젖힌 뒤 목 부위를 향해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점을 고려하면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다섯 차례 흉기를 휘두른 뒤 범행을 멈춘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범행을 목격한 사람들이 피고인을 주시하고 법정 경위가 제압에 나서려는 상황을 인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범죄 완수에 장애가 발생한 것에 불과하고 자의적으로 살인 행위를 중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개된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범행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사법 기능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공공 공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 인해 큰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하더라도 형사 책임은 사법 절차를 통해 다퉈야 하며 사적 제재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법무법인 민 윤수복 변호사는 “법정이라는 공적 공간에서 계획적으로 흉기를 사용한 점은 살인의 고의를 강하게 뒷받침하는 사정”이라며 “피해 부위와 범행 방법을 종합하면 상해와 살인미수의 경계에서 명확히 살인미수로 평가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는 사정은 범행 동기가 될 수는 있어도 형사 책임을 감경하는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며 “재판부가 사적 보복에 대해 단호한 메시지를 낸 판결로 향후 유사 사건에서도 엄중한 처벌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