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A씨(62)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33층 자택에서 사제 산탄총을 발사해 아들 B씨(33)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A씨의 생일을 맞아 가족과 함께 식사를 마친 뒤 집에 들렀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와 손주 2명, 며느리의 외국인 지인(가정교사)까지 총 4명을 상대로도 총기를 겨눠 살해하려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A씨는 전 아내와 아들로부터 수년간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지만, 자신이 가족에게 소외당하고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다른 가족이 짜고 나를 셋업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유튜브 등에서 사제총기 제작 방법을 습득해 범행을 준비해 왔다. 실제로 경찰은 A씨의 서울 도봉구 자택에서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를 발견했다. 이 장치는 살인 다음 날인 21일 정오에 자동으로 점화되도록 타이머가 설정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총기 발사 실험 및 폭발물 실험도 수차례 진행한 정황이 확인됐으며,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인화성 물질의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경찰은 향후 A씨에게 폭발물사용죄 적용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검찰 송치 당일인 30일 오전 9시, 인천 논현경찰서 유치장을 나온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가족 안에서 소외감을 느껴 범행한 것이냐”, “생일날 범행을 계획한 이유가 무엇이냐”, “아들을 살해한 것을 후회하느냐”, “사제 폭발물을 설치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잇따른 질문에도 A씨는 침묵한 채 땅을 바라보거나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만 보였다.
A씨는 수갑이 채워진 두 손을 천으로 가리고,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경찰 승합차에 올라 얼굴 노출을 철저히 피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21일 A씨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며, 구속 기간 만료 하루 전인 이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