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의 사건 안팎] 병합 안 되는 3건의 재판… 변호 전략은 어떻게?

 

Q. 저는 마약 혐의로 올해 3월에 출소했습니다. 더 시사법률을 안에서 꾸준히 보다가, 나와서도 계속 보고 있었는데, 사건이 완전히 꼬여서 홈페이지에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저는 작년 1월에 교도소에 수감되었는데, 원래 불법적인 금융 거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사람이 많이 찾아오는데, 그중 아는 지인 A 씨가 통장을 몇 개 만들어 달라고 하더군요.

 

사실 ‘보이스피싱’에 사용하는 거라는 걸 몰랐으면 말이 안 되고, 통장 3장 정도를 주고 장당 300만 원씩 남겨 먹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A 씨가 “출금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해서, 아는 후배 5명을 소개해줬습니다. 건당 얼마씩 받긴 했는데, 큰 돈도 아니었습니다.

 

그 뒤 저는 다른 사건으로 구속이 되었고, 그 구속된 기간 동안 경찰서 몇 곳에서 수사 접견이 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랑은 상관없다”며 부인했습니다. 출소하고 나서, “이제 다 끝났나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 주변 사람들이 다 구속됐더라고요.

 

그리고 수원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공소금액은 1억 5천만 원이고, A 씨는 이미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더군요.

 

저는 “모른다, 그냥 사람만 소개해 달라 해서, 그냥 그런 일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기소가 되었고, A 씨가 여러 가지 사건을 병합해 1심에서 구속 재판을 받는 중에 제가 4월에 불구속 기소가 되어 A 씨와 같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후 변호사를 선임하고 재판을 받았는데, 다음 선고기일에 공범들의 구속만기가 다 되어 간다고 검사가 구형을 했고, 검사가 피고인들이 거짓말 한다며 공소금액 1억 5천에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선고는 6월로 잡혔고요.

 

결국 저는 자백으로 갔고, 8천만 원 정도는 합의도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대전에 사는데, 4월에 안산에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에, 5월쯤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A 씨와 전혀 수사선상에 없던 또 다른 지인 ‘B 씨’까지, 총 3명이 있었고, 이번에는 공소금액이 10억 원이었습니다.

 

제가 소개시킨 후배 5명이 10억을 인출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이번에는 전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건 공소금액이 5억 원입니다.

 

제가 거주지가 대전이다 보니 대전 경찰관에게 “그냥 송치해서 대전에서 구속되게 해달라”고 사정을 했지만, 검사는 “수원지원에서 곧 선고가 있으니 구속영장을 안 치겠다”며 공범 B 씨만 대전교도소에 구속하고, 저는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주에서 조사받은 5억 사건은 안산지청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저는 6월에 안산에서 선고가 되면, 대전 사건도 수원으로 사건이 넘어와서 항소심에서 병합하려고 했는데, 수원에서 재판받는 사건에서 A 씨가 계속 부인을 해서 선고가 9월로 연기되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대전에서 기소를 했고 8월에 기일이 잡혔습니다. 대전지청 검사에게 “9월에 안산에서 선고되면 거기서 구속될 테니, 그냥 수원으로 넘겨 달라”고 탄원서도 보내고, 아니면 대전에서라도 구속시켜 달라고 사정을 했지만, 안 된답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정리하면, 총 3개 사건, 공소금액 총 20억 원, 주변 사람들은 전원 구속, 저는 한 곳에서 병합 재판을 받고 싶다며 구속을 원했지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9월에 수원에서 구속이 되면, 그다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산에서 항소를 해야 하나요? 그런데 지금은 대전에서 재판이 먼저 시작되는데요, 전주에서 조사받아 안산으로 송치된 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2. 변호사를 어떻게 선임하고, 어떤 전략을 짜야 할까요? 공소금액 20억 중 일부는 합의도 봤고, 어느 정도 실형을 각오하고 있긴 합니다.


A. 1. 질문에 대한 답변
질문자께서 보내주신 내용을 보니, 지금 상태에서는 안산지원과 대전지법에서 2개의 재판이 진행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양쪽 재판에서 모두 공범들도 같이 재판을 받고 있어서 질문자의 사건만 따로 떼어서 어느 한쪽 재판으로 이송하여 함께 재판을 받도록 하기가 어려운 상태로 보입니다.

 

우선, 전주에서 조사받은 5억 원 사건이 안산지청으로 송치되었다고 하니, 그 사건에 대해 빨리 기소를 해달라고 하여 1심을 빨리 선고받은 후 현재 안산지원에서 선고만 기다리는 사건과 항소심에서라도 병합을 시키도록 함이 좋습니다.

 

그리고 대전지법 사건은 그 사건대로 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또한 각 재판부에는 동종 사건이 다른 법원에서도 재판 중인 점을 알리고, 어느 쪽이든 선고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도 각 재판부가 공유하도록 하여서 나중에 선고되는 사건에 있어서는 그러한 점이 양형에 참작되도록 함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사건 변론은 질문자께서 가담한 행위는 통장 몇 개 양도하고 인출책으로 아는 후배 5명 소개한 것뿐이고, 그 이후 그들이 어떤 범행을 어떻게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그로 인해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변론 내용으로 삼으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추후 합의할 여력이 아직 있다면, 한 사건의 피해자들과만 합의하지는 마시고, 사건별로 피해자들 일부와 합의함이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