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7월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의 책임자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감리단장이 수감 중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뒤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31일 법무부와 대전지방교정청 등에 따르면, 청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A 씨가 지난 22일 같은 방을 쓰던 수용자에게 의식이 저하된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고, 치료 중이던 31일 오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는 유서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발주한 미호천교 확장공사의 감리단장으로 근무하며, 시공사가 무단으로 철거한 기존 제방 대신 조성한 임시제방의 안전관리 및 설계 검토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구속기소 됐다.
법원은 A 씨의 과실로 제방이 붕괴돼 참사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해 1심에서 징역 6년,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됐으며, 올해 3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오송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에서 미호강 임시제방이 붕괴되며 강물이 지하차도로 급류처럼 유입,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목숨을 잃은 대형 참사였다.
이 사건과 관련해 시공사 관계자 등 43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현재까지 4명의 형이 확정됐다. 국회는 오송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를 진행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망 경위에 대해 대전지방교정청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