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구로구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성은 영장전담판사는 2일 살인 혐의를 받는 김 모(60대) 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3시 17분쯤, 구로구 가리봉동의 마사지 업소를 개조한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귀화한 한국인이며,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김 씨는 범행 경위를 묻는 경찰 조사에서 “이별을 통보하자 피해자가 먼저 공격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김 씨는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예”라고 짧게 답했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피해자는 지난달 26일과 2023년 6월 11일에도 경찰에 김 씨를 신고한 바 있다.
피해자 사망 닷새 전 신고는 "사람을 괴롭힌다"는 취지였으나, 이후 "별일 아니다 필요 없다"고 말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 앞서 2023년 6월에도 피해자는 김 씨를 신고했다. 당시에는 “넘어져 다리가 부러졌다”고 진술했으나, 조사 결과 김 씨의 폭행으로 골절된 사실이 확인돼 김 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