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스토킹 범죄가 잇따르면서 검찰과 경찰 등 관계 부처가 피해자 보호와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청사에서 경찰청, 법무부, 여성가족부 관계자들과 함께 ‘제6차 검·경 스토킹범죄 대응 실무협의회’를 열고,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잠정조치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스토킹 전담검사와 경찰 간 상시 연락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검찰이 직접 경찰로부터 피해 신고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적극적으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참석자들은 잠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경찰서 내 유치 등의 방안을 적극 활용하고, 이를 통해 스토킹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강력범죄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와 함께 경찰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재범 위험성 평가'와 '스토킹 위험성 분석' 자료를 구속 필요성을 판단할 때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스토킹 사건에서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를 판단할 때 주요 판단 근거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현장에서의 전자장치 부착 집행 실태와 제도 시행 이후의 효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정보도 공유됐다. 실제로 대검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월부터 도입된 전자장치 부착형 잠정조치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전자장치가 부착된 기간 중 발생한 2차 피해는 0건으로 확인됐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일부 피해자들이 자신의 위치 정보 노출을 우려해 전자장치 부착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향후 스토킹 예방 교육자료 등을 통해 국민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잠정조치 결정 이후 송치·기소·재판 등 단계별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조치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잠정조치 연장 관련 실무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국선변호사 제도 활용 등 개선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경찰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유지해 스토킹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