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특별사면을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7일 열렸다. 8·15 광복절을 앞두고 추진되는 이번 사면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이라는 상징성 속에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개최해 특별사면 대상자 심사에 들어갔다. 사면심사위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차범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내부 위원 3명과 외부 인사 4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심사를 통해 사면 및 복권 건의 대상자가 추려지면, 정 장관이 이를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가장 큰 관심사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포함 여부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유죄를 받아 지난해 12월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형기 만료는 내년 12월로 1년 이상 남은 상태다. 이 대통령이 정치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할지, 포함한다면 조 전 대표가 해당될지 여부를 두고 막판까지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주요 인물로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거론된다. 그는 해직 교사 특별채용과 관련해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직접 사면을 요청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특사 대상에 오를지 주목된다. 그는 쌍방울그룹에서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다만, 같은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이 중지된 이 대통령과의 관련성 탓에 정치적 논란 소지가 있어 사면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의 이름을 전달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일부 보수 진영 인사들의 사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면이 정부 출범 후 첫 사례인 만큼,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통합에 방점을 찍을 것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윤석열 정부 당시 집단 파업에 참여했다가 수감된 건설노조·화물연대 소속 노동자들의 대거 포함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번 8·15 특사는 단순한 법적 조치 이상으로, 이재명 정부의 사면 기조와 정치적 메시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