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박씨는 지난해 5월 30일 오후 7시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60대 여성 A씨와 그의 30대 딸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 씨와 과거 연인이었던 박학선은 A 씨 가족들이 교제를 반대하는 데 앙심을 품고 있었다. 그러다 모녀의 사무실이 있는 오피스텔 부근 커피숍에서 B 씨를 통해 결별을 통보받자, A 씨에게 직접 확인하겠다며 사무실로 가 B 씨를 살해하고 도망가는 A 씨를 쫓아가 살해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증거 인멸을 계획하는 등 범행은 계획적이었으며, 수법 또한 잔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녀를 잔혹한 방법으로 연달아 살해해 피해자들이 겪었을 고통은 가늠할 수 없고, 유가족의 충격 역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다만 사형에 처할 만큼의 특별한 사정이 명백하다고 보긴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사형이 정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 평생 잘못을 참회하고 피해자에게 속죄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고, 대법원 역시 이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