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특검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불법·정치보복”…법적 대응 예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명백한 불법”이라고 규정하며 형사고발과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8일 입장문을 통해 “구속 수감 중인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강제 인치 시도는 절차를 무시한 불법이자 신체적 학대”라며 “조사를 거부한 피의자에게 재차 체포영장을 청구해 끌어내려 한 것은 사실상 가혹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사태는 법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한 노골적인 정치보복”이라며 “특검과 구치소 관계자들의 행위는 형법상 불법체포·감금, 직권남용, 강요,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무부 장관이 구치소에 협조 지시를 내린 것은 불법행위의 공범”이라며 “형사고발·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민중기 특검팀은 체포영장 기한 만료 전날인 7일 오전 서울구치소를 찾아 집행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거부로 무산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교도관들이 물리력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이 바닥에 떨어져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