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바라지 카페’의 실체가 잇따라 폭로되면서 기존 회원과 광고주들의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운영진이 회원 등급제를 대폭 개편해 게시글 접근 조건을 강화하자, ‘정보 공유’라는 본래 취지가 훼손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0일 『더 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옥바라지 카페 운영진은 최근 회원 등급 규정을 변경해 일반 회원이 게시글을 열람하려면 방문 수 300회, 게시글 작성 30개, 댓글 작성 500개를 충족해야 하도록 했다. 또한 글을 작성할 때 ‘회원 등급이 높은 사람만 열람 가능’ 설정을 권장하고 있다. 기존에 누구나 볼 수 있었던 게시글 상당수가 사실상 ‘잠금’ 상태로 전환된 셈이다.
최근 카페의 본래 목적이 단순 광고가 아니라 변호사 알선을 위한 구조라는 정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운영진이 ‘내부 검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한 회원이 수감 중인 가족의 생활과 교정시설 내부 특징을 상세히 게시했다가, 누군가 해당 내용을 교정당국에 제보했다는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제보자들에 따르면 일부 회원들은 “윤석열 때문에 방이 깨졌다”, “동부구치소에서 수용자들을 교대 수면시킨다” 등 허위의 글을 가족이 게시할 경우, 교정본부에 이를 신고하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이후 일부 활동이 활발한 회원들은 “글을 올리기가 겁난다”며 활동을 중단했고, 반면 출소자들이 새로 유입돼 “궁금한 것은 물어보라”는 게시글을 남기고 있다.
광고주 이탈도 이어지고 있다. 월 100만~150만 원의 광고비를 지불하던 한 업체는 더시사법률에 운영진이 광고주 간 경쟁을 부추기고, 변호사 알선이 궁극적 목적이라는 의심이 커지자 광고를 중단했다.
해당 업체 대표는 “광고를 그만두겠다고 하자 운영자가 회원을 ‘물고기’라고 표현하며 ‘물고기가 많아 낚시만 하면 돈벌이가 되는 어장인데 왜 나가려 하느냐’고 회유했다”며 “회원들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는 태도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안기모 카페 내 ‘대현실장’이라는 아이디로 활동하는 인물의 정체성 논란도 불거졌다. 복수의 제보에 따르면 그는 실제 운영자인 ‘법학도사’로, ‘대현실장’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이유는 카페 내 광고 중인 로펌의 사무장으로 위장하기 위해서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본지 취재 결과, 카페의 실운영자인 대현실장은 ‘마케팅 클럽’이라는 카페 매매·운영 전문 회사를 운영하는 인물로, 과거 성범죄 가해자들이 활동하는 ‘성전 카페’를 만든 뒤 ‘옥바라지 카페’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하다가 특정 로펌에 매각한 전력이 있다. 이외에도 여러 카페를 거래한 이력이 있으며, 현재는 카페 내 광고 중인 로펌의 김 사무장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변호사 알선 활동을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본지는 카페에 광고중인 해당 로펌에 대현실장의 실제 사무장 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취재를 요청했으나, “바쁘다”는 이유로 답변을 피했다.
최근 옥바라지 카페 운영자들은 “기사가 왜곡됐다”는 글을 올리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일부 카페 관계자는 “스태프들이 다중 계정을 활용해 댓글로 여론을 조작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곳은 옥바라지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표는 카페를 활성화 한뒤 톡정 로펌에 매매해 수익을 얻기 위한 운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옥바라지 카페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일부 회원들은 옥바라지 카페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회원은 “법률·교정 관련 지식이 부족해 내가 쓰는 글의 내용이 잘못된 정보임을 알면서도, 게시하면 다른 회원들의 과도한 호응을 받는다”며 “그런 반응에서 우월감과 소속감을 느껴 활동을 계속하게 된다”고 말했다.
언론을 통해 옥바라지 카페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운영자들은 이를 막기 위해 운영 방식을 점점 폐쇄적으로 바꾸고 상업화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정시설 관련 정보와 정서적 지지가 필요한 회원들의 공간은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다.
교정 전문가는 “교정시설 관련 커뮤니티는 피해자·수형자 가족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이라며 ““운영 방식이 폐쇄화되고 상업적 이해관계가 개입되면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변호사법 제34조는 변호사 아닌 자의 사건 알선을 금지하고,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는 게시물의 관리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며 “상업화된 커뮤니티를 대신해 장기적으로는 교정 관련 민간 커뮤니티의 투명성을 확보할 인증제나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