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 내부 임시 모임에 헌금을 내고 세액공제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교인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A교회 교인 5명이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들은 2018~2020년 교회 설립자 측의 목회·재정 운영에 반대하는 모임 ‘교회개혁협의회’(교개협)에 헌금을 기부하고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며 세액공제를 신청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28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법원은 교개협이 교회 재단에 소속된 단체가 아니라 내부 임시 모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교개협 재정팀장이 교회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점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해당 헌금은 교회나 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교개협 구성원들만의 의사에 따라 관리·처분됐다”며 과세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