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철 객차 안에서 휴대전화를 폭발시킨 60대 남성이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12일 현존전차방화미수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6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10시 33분께 서울 양천구 목동역에서 오목교역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5호선 전동차 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삽으로 내려쳐 폭발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연기가 발생했으나 불길이 번지지는 않아 인명 피해는 없었다. 당시 지하철 운행은 약 10분간 지연됐다.
재판부는 “화재가 발생했으나 전동차로 옮겨 붙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면서도 “승객 대피와 서울교통공사의 운행 업무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씨가 과거부터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범행 역시 이 같은 질환의 영향으로 이뤄진 점을 고려해 치료감호를 함께 선고했다. 치료감호는 정신장애나 약물 중독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경우 치료와 격리를 병행하는 보안처분이다.